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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유상증자시 지분감소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증여세과-281  ·  2014.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10년 내에 수증자의 모친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상환우선주를 취득하여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면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승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수증자의 지분율이 유상증자 등으로 감소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때 이자상당액이 증여세에 가산되어 징수됩니다. 모친 등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수증자 지분이 낮아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지분감소 #유상증자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81  ·  2014. 07. 31.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81(2014.07.31) 회신에 따름.
  • 가업승계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증자의 모친이 상환우선주를 취득해 수증자의 지분율이 증여 직후 100%에서 71.4%로 감소하면,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4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특수관계인(모친)에 의한 주식 취득으로 인한 지분감소 역시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주식 증여 후 지분감소 사유로 인정되어 추징사유에 해당됩니다.
  • 단, 최대주주 등 지위 상실 여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 상황이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고 10년 이내 지분이 감소되면 증여세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유상증자 등으로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4항: 증여세에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산정 방법(1일 1만분의 3 등 세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3호: 특수관계자와의 주식처분·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 등 지위 상실 시에도 적용 가능
  • 재산세과-1931(2008.07.28): 가업승계 후 지분 감소 시 증여세 과세, 단, 최대주주 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예외 인정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10년 이내 유상증자 시 수증자 지분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이후 10년 내 수증자 지분이 유상증자 등으로 감소하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근거해, 지분감소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2. 수증자의 모친 등 특수관계인이 신주 취득해 지분율이 낮아져도 증여세가 추징되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모친)이 신주를 취득하여 수증자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에도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에서는 특수관계인 신주 취득에 의한 지분감소도 과세사유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가업승계로 주식 증여 후 최대주주 지위를 잃으면 증여세가 모두 부과되나요?
답변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3호 및 예규(재산세과-1931)에서 최대주주 등의 지위를 상실하면 예외 없이 과세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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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10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수증자의 모친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때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에 따라 가업의 승계를 위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모친이 그 법인의 상환우선주를 취득함으로써 수증자의 지분율이 증여 직후 100%에서 71.4%로 낮아진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6 제4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본인은 00(주)의 주식 35%(3,500주)를 보유하던 중 2009.9월 모친으로부터 65%(6,500주)를 증여받았으며, 이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였음

 -2014년 중 위 법인은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는 상환우선주 4,000주를 발행할 예정이며, 이 주식은 모친이 취득예정임

  

주주

가업승계 주식 증여 전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 = 우선주 발행 전)

우선주 발행 후

10,000주 ⁠(100%)

10,000주 ⁠(100%)

14,000 ⁠(100%)

본인

3,500주 (35%)

10,000주 ⁠(100%)

* 가업승계 주식 6,500주 ⁠(65%)

10,000 ⁠(71.4%)

* 가업승계 주식 6,500주 ⁠(46.4%)

모친

6,500주 ⁠(65%)

-

 4,000 ⁠(28.6%)

O 질의내용

  모친이 상환우선주를 취득함으로써 본인의 주식지분이 100%에서 71.4%로 감소할 경우, 2010.1.1.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10.01.01-992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09.10.01-2176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① ~ ③ ⁠(생략)

④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수증인"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931, 2008.07.28

[ 제 목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의 지분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4. 07. 31. 상속증여세과-2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