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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외 수매 농산물 가공·유통소득 법인세 면제 여부

법인세제과-608  ·  2014.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외의 농업인 또는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구입한 산지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사업소득도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되나요?

S요약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외 농업인 또는 농업협동조합에서 구매한 산지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면제대상 농업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외 #산지농산물 #가공 #유통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608  ·  2014. 08. 22.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8(2014.8.22) 회신임.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외 농업인 또는 농업협동조합에서 구입한 산지농산물의 가공·유통 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을 근거로, 조합원 외 공급분은 농업소득이 아니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 회신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는 조합원 생산물의 가공·유통에만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농업소득의 범위 및 요건을 규정
  • 농업소득의 범위는 조합원의 생산물로 한정됨을 판시
사례 Q&A
1.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외 농업인에게서 산지농산물을 사서 유통할 경우 법인세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2014-08-22) 회신에서 조합원 외 공급분의 가공·유통 소득은 법인세 면제 제외대상임을 명시함.
2.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요건에 조합원 외 농산물도 포함되나요?
답변
조합원 외의 농산물은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농업소득 범위 해석상 조합원 생산물에 한정됨.
3.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협동조합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유통해도 법인세 면제 받나요?
답변
조합원 외 단체에서 구입한 농산물 소득은 법인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관련 해석 및 법령은 조합원 외 공급분에 관한 면제 적용 배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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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외의 농업인, 농업협동조합으로 부터 구입한 산지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사업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외의 농업인, 농업협동조합으로 부터 구입한 산지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사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8. 22. 법인세제과-6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