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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사 용역 수당의 소득구분(사업·기타소득) 해설

서면-2022-소득-3352[소득세과-882]  ·  2022.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역사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해설사가 지급받는 수당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S요약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 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일시적 용역 제공 시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무관하며, 실제 용역의 규모·횟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소득유형을 판단해야 합니다.
#해설사 #문화체험 #사업소득 #기타소득 #소득구분 #프리랜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득-3352[소득세과-882]  ·  2022. 07. 01.

  • 국세청 서면-2022-소득-3352[소득세과-882] 유권해석(2022.07.01)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아 지급되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반면, 해설사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용역 제공의 규모, 횟수, 지속성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 및 해석례(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76, 소득세과-865 등)에서도,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여부는 실제 고용·계약관계와 용역 제공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아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사업소득 범위): 사업소득 유형 및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기타소득 범위): 기타소득 유형 및 구체적 범위 규정
사례 Q&A
1. 해설사 활동비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것입니까?
답변
해설사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활동비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 판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용역 제공의 규모, 횟수, 지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업소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사업자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판단한다 하였습니다.
3. 월 4~5회 해설사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월 4~5회 활동 등 계속적·반복성·규모가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선행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3 등)에서 활동의 지속성·반복성 여부를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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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00박물관 위탁운영과 00체험학습 프로그램(이하 쟁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 쟁점 사업에는 00명 내외의 해설사들이 참여하여 월 4~5회의 해설용역을 제공하고 일정금액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음

   * 반일(0시간) 활동 0만원, 종일(0시간) 활동 0만원

2. 질의내용

 ○역사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의 해설사들이 지급 받은 수당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관련사례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76, 2018.12.27

  다년간의 기업 인수합병 경험이 있는 최고재무관리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하는 해당 법인의 주식매각 작업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당해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세과-865, 2012.11.29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3, 2005.09.07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9, 2006.08.08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01. 서면-2022-소득-3352[소득세과-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