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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지위 상실 시 과세인출주식 수입시기

소득세제과-1059  ·  2023.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주식을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할 때 과세인출주식의 수입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우리사주조합 배정 주식을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수입시기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될 때가 과세 기준이 됨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주식 인출 #수입시기 #과세 기준일 #조합원 지위 상실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059  ·  2023. 12. 0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 (2023-12-04)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배정 주식을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할 경우 과세인출주식의 수입시기조합원 지위가 상실된 시점이 됩니다.
  • 따라서, 조합원 자격이 끝난 후 인출된 주식에 대해 소득 산정이 이 시점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과세 기준일의 명확화로 실무상 인출 시점과 조합원 자격변동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우리사주조합 배정 주식을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할 경우 과세 관련 규정
  •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 상실 시점을 과세인출주식의 수입시기로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후 주식 인출 시 과세 기준일은?
답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시점이 과세인출주식의 수입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지위 상실 시점을 규정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 균등 배정분을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현금화하면 소득세는 언제 부과되나?
답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 회신에 따라 조합원 자격 상실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3. 우리사주조합 주식 인출 시점과 과세 시점이 다를 수 있나?
답변
인출이 조합원 아닌 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이 세법상 과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2023-12-04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지위 상실 시점 명확히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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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2. 04. 소득세제과-1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