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적용 요건과 실제 경영 참여 인정

서면-2016-상속증여-2860[상속증여세과-00348]  ·  2016.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경우, 단순히 주식 등을 보유한 것만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는 60세 이상 부 또는 모가 10년 이상 실제로 가업 경영에 참여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단순 지분 소유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제 경영이란 가업 운영에 적극 참여한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실제경영 #10년경영 #60세이상 #부모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2860[상속증여세과-00348]  ·  2016. 03.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2860[상속증여세과-00348]
  •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실제로 경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 지분 소유가 아닌 실제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참여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 실질적으로 가업을 경영했는지는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문서 내 사례처럼 대표이사 또는 감사 등으로 10년 이상 주요 역할을 수행한 경우 인정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 증여대상 주식이 부와 모의 몫 모두라 하여도 각자가 10년 이상 실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모두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9.30.) 등 선행 해석사례도 동일한 취지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대표이사 취임, 가업 종사 등 실질적 경영 활동이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시 기초공제 요건 및 한도 규정
  • 가업의 실제 경영 참여 요건은 단순 지분 소유를 넘어 실제 운영 참여를 포함
  •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재산세제과-825, 2011.9.30.): 효과적·효율적 가업운영이 실제 경영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적용 시 실제 경영 참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경영 참여란 단순히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업의 실질적 관리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에서 단순 지분소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부와 모가 모두 10년 이상 가업 경영했을 때 각각 증여세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각각 10년 이상 실제로 가업을 경영했다면 부와 모 모두의 지분에 대해 증여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부와 모 각각의 경영기간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적용 시 대표이사나 감사로 근무 경력이 있어야만 하나요?
답변
대표이사, 감사, 경리책임 등 실제 경영에 참여하는 다양한 직책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실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문서 내 예시처럼 대표이사와 감사 모두 실제 경영 활동으로 인정하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규정은 증여자인 60세 이상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며, 여기서 경영이란 지분소유뿐만 아니라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철재가공, 차량부품 제조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02.9.1.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하고 있음

 ○연간 매출은 40억원 정도이며, 자산은 95억원, 부채는 45억원, 종업원은 25명인 중소기업임

 ○법인의 주주현황은 대표이사 40,000(40%), 대표이사 배우자 60,000주(60%)를 소유하고 있음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는 모두 60세 이상이며, 대표이사는 개업시부터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회사를 경영하고, 그의 배우자도 회사의 감사와 경리 등의 책임을 맡아 10년 이상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

 ○대표이사와 배우자의 자녀는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법인에서 3년이상 근무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대표이사와 배우자 주식 모두를 자녀에게 증여할 예정임. 이 경우 조특법 제30조의6(가업승계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⑤ 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⑦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ㆍ제41조의5 또는 제42조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3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⑨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상속증여세과-32, 2013.4.9.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한정하여 父母로부터 증여받는 주식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를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6. 03. 30. 서면-2016-상속증여-2860[상속증여세과-003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