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1, 3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규정에서“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토석,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영리법인으로, 2016.x월에 취득가액 A억원인 질의법인 소유의 토지를 매수자에게 양도하였음
○토지의 양도금액은 계약시점에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이와 함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였음
- 이후 2년에 걸쳐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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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날 짜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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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계약시점(’16.x월) |
A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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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
’17.x월 |
B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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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
’18.x월 |
C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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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D억원 |
2. 질의내용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가능한지
○법령§68②의 단서규정에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조특령§2에 따른 중소기업인지 여부
○당해 사업연도에 손익계산서상 처분손익을 모두 반영하고 신고조정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법인세 집행기준 40-68-5【장기할부판매 등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③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 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④ 당초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회수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액은 선수금으로, 회수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법제25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4. 관련사례
○ 서면2팀-584(2004.03.25.)
법인이 상표권 및 독점판매권을 포함한 영업권을「법인세법시행령」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재산-341(2004.03.15.)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341(2004.03.02.)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장기할부대가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할부금을 약정에 의한 회수기일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06. 서면-2017-법인-0278[법인세과-23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1, 3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규정에서“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토석,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영리법인으로, 2016.x월에 취득가액 A억원인 질의법인 소유의 토지를 매수자에게 양도하였음
○토지의 양도금액은 계약시점에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이와 함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였음
- 이후 2년에 걸쳐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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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날 짜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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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계약시점(’16.x월) |
A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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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
’17.x월 |
B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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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
’18.x월 |
C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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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D억원 |
2. 질의내용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가능한지
○법령§68②의 단서규정에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조특령§2에 따른 중소기업인지 여부
○당해 사업연도에 손익계산서상 처분손익을 모두 반영하고 신고조정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법인세 집행기준 40-68-5【장기할부판매 등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③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 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④ 당초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회수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액은 선수금으로, 회수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법제25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4. 관련사례
○ 서면2팀-584(2004.03.25.)
법인이 상표권 및 독점판매권을 포함한 영업권을「법인세법시행령」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재산-341(2004.03.15.)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341(2004.03.02.)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장기할부대가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할부금을 약정에 의한 회수기일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06. 서면-2017-법인-0278[법인세과-23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