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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용역 제공 시 영세율 적용 기준과 첨부서류

서면-2016-부가-3939[부가가치세과-813]  ·  2017.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해외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수주한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분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고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분에 대해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공급의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내라도 용역 제공 장소가 국외라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단,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나 국외 용역 관련 계약서 등의 첨부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주요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지의 사실판단이 실무상 중요하다는 점도 안내되었습니다.
#국외용역 #영세율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자 #용역공급장소 #외화입금증명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939[부가가치세과-813]  ·  2017. 03.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939[부가가치세과-813], 2017.03.31
  • 귀 질의와 같이 국내사업자가 국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용역을 수주한 경우,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부분은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등 첨부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반면,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의 과세가 적용됩니다.
  • 주된 용역 제공 장소, 용역의 본질·대가·계약의 실질 내용 등은 세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을 안내하며, 이 점이 구체적 판정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유형을 규정(역무의 제공, 재화 사용 등)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 공급장소를 역무 제공장소 등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용역 계약서를 요구
  • 부가가치세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등): 주요 용역의 제공 장소에 따라 영세율 여부 사실판단
사례 Q&A
1. 해외 마케팅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했다면 세율은?
답변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실질적으로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국외공급 용역에는 영세율 적용이 인정됩니다.
2. 영세율 적용을 위한 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 제공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는 영세율 적용 시 외환은행 발급 증명서나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3. 국내와 국외 용역 제공이 혼합된 경우 각각 세율 적용은?
답변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만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 제공 용역은 과세 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유권해석례 및 법령에 따라 주된 용역 제공 장소에 따라 각각 과세 또는 영세율 여부가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제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용역의 국외공급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출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809, 2010.06.29
국내사업자(을)가 해당 국외 위탁영농과 관련하여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위탁영농 용역의 수행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수료로 받는 대가의 성격, 위탁계약 내용, 위탁영농 관리, 위탁영농 수행 주체(법적, 경제적 권리자) 및 주된 용역의 제공 장소 등에 대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정부기관 산하 공공기간에서 총 용역비 3억원 규모의 해외마케팅 용역을 수주하여 수행하기로 한 국내법인임

  - 총 용역비 3억원 중 1억원은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나머지는 해당 공공기관 산하 사업단 40곳으로부터 분납받기로 함

  - 당사가 수행하는 용역은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한 하나의 용역이나 해당 기관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산하 사업단에서 수출상담회 참가비 형식으로 사업비를 받게 됨

  - 이 중 2억4천만원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수출상담회 관련 장소임차, 전시물품 운송통관, 현지 바이어 주선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국내에서 해외 행사 준비를 위해 제공되는 용역(현수막 및 카탈로그 제작, 국내 회의, 당사 인건비 등)에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8. 법 제22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과-809, 2010.06.29

국내사업자(을)가 해당 국외 위탁영농과 관련하여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위탁영농 용역의 수행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수료로 받는 대가의 성격, 위탁계약 내용, 위탁영농 관리, 위탁영농 수행 주체(법적, 경제적 권리자) 및 주된 용역의 제공 장소 등에 대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재부가-145,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1636, 2003.10.20

국외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출처 : 국세청 2017. 03. 31. 서면-2016-부가-3939[부가가치세과-8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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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용역 제공 시 영세율 적용 기준과 첨부서류

서면-2016-부가-3939[부가가치세과-813]  ·  2017.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해외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수주한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분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고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분에 대해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공급의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내라도 용역 제공 장소가 국외라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단,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나 국외 용역 관련 계약서 등의 첨부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주요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지의 사실판단이 실무상 중요하다는 점도 안내되었습니다.
#국외용역 #영세율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자 #용역공급장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939[부가가치세과-813]  ·  2017. 03.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939[부가가치세과-813], 2017.03.31
  • 귀 질의와 같이 국내사업자가 국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용역을 수주한 경우,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부분은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등 첨부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반면,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의 과세가 적용됩니다.
  • 주된 용역 제공 장소, 용역의 본질·대가·계약의 실질 내용 등은 세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을 안내하며, 이 점이 구체적 판정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유형을 규정(역무의 제공, 재화 사용 등)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 공급장소를 역무 제공장소 등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용역 계약서를 요구
  • 부가가치세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등): 주요 용역의 제공 장소에 따라 영세율 여부 사실판단
사례 Q&A
1. 해외 마케팅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했다면 세율은?
답변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실질적으로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국외공급 용역에는 영세율 적용이 인정됩니다.
2. 영세율 적용을 위한 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 제공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는 영세율 적용 시 외환은행 발급 증명서나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3. 국내와 국외 용역 제공이 혼합된 경우 각각 세율 적용은?
답변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만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 제공 용역은 과세 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유권해석례 및 법령에 따라 주된 용역 제공 장소에 따라 각각 과세 또는 영세율 여부가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제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용역의 국외공급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출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809, 2010.06.29
국내사업자(을)가 해당 국외 위탁영농과 관련하여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위탁영농 용역의 수행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수료로 받는 대가의 성격, 위탁계약 내용, 위탁영농 관리, 위탁영농 수행 주체(법적, 경제적 권리자) 및 주된 용역의 제공 장소 등에 대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정부기관 산하 공공기간에서 총 용역비 3억원 규모의 해외마케팅 용역을 수주하여 수행하기로 한 국내법인임

  - 총 용역비 3억원 중 1억원은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나머지는 해당 공공기관 산하 사업단 40곳으로부터 분납받기로 함

  - 당사가 수행하는 용역은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한 하나의 용역이나 해당 기관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산하 사업단에서 수출상담회 참가비 형식으로 사업비를 받게 됨

  - 이 중 2억4천만원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수출상담회 관련 장소임차, 전시물품 운송통관, 현지 바이어 주선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국내에서 해외 행사 준비를 위해 제공되는 용역(현수막 및 카탈로그 제작, 국내 회의, 당사 인건비 등)에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8. 법 제22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과-809, 2010.06.29

국내사업자(을)가 해당 국외 위탁영농과 관련하여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위탁영농 용역의 수행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수료로 받는 대가의 성격, 위탁계약 내용, 위탁영농 관리, 위탁영농 수행 주체(법적, 경제적 권리자) 및 주된 용역의 제공 장소 등에 대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재부가-145,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1636, 2003.10.20

국외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출처 : 국세청 2017. 03. 31. 서면-2016-부가-3939[부가가치세과-8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