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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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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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제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용역의 국외공급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출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809, 2010.06.29
국내사업자(을)가 해당 국외 위탁영농과 관련하여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위탁영농 용역의 수행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수료로 받는 대가의 성격, 위탁계약 내용, 위탁영농 관리, 위탁영농 수행 주체(법적, 경제적 권리자) 및 주된 용역의 제공 장소 등에 대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정부기관 산하 공공기간에서 총 용역비 3억원 규모의 해외마케팅 용역을 수주하여 수행하기로 한 국내법인임
- 총 용역비 3억원 중 1억원은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나머지는 해당 공공기관 산하 사업단 40곳으로부터 분납받기로 함
- 당사가 수행하는 용역은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한 하나의 용역이나 해당 기관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산하 사업단에서 수출상담회 참가비 형식으로 사업비를 받게 됨
- 이 중 2억4천만원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수출상담회 관련 장소임차, 전시물품 운송통관, 현지 바이어 주선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국내에서 해외 행사 준비를 위해 제공되는 용역(현수막 및 카탈로그 제작, 국내 회의, 당사 인건비 등)에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8. 법 제22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809, 2010.06.29
국내사업자(을)가 해당 국외 위탁영농과 관련하여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위탁영농 용역의 수행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수료로 받는 대가의 성격, 위탁계약 내용, 위탁영농 관리, 위탁영농 수행 주체(법적, 경제적 권리자) 및 주된 용역의 제공 장소 등에 대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재부가-145,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636, 2003.10.20
국외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출처 : 국세청 2017. 03. 31. 서면-2016-부가-3939[부가가치세과-8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