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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2025[부가가치세과-1834]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으로 받은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명도소송 등에서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어 임대료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차계약 종료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명도소송 #임대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025[부가가치세과-1834]  ·  2017. 07.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2025[부가가치세과-1834] 회신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명도소송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실질적으로 계속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았거나, 건물명도일까지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실질적인 임대료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즉, 실질적으로 용역이 계속 제공되어 임대료의 성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96, 2010.12.22.)가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 시설물 등 재화 사용 허락 등이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계속 임대용역 제공 대가 등은 예외적으로 과세됨
  • 부가가치세과-1696, 2010.12.22.: 계약 해지 후 명도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으나, 건물명도일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임
사례 Q&A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받은 부당이득금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계약 종료 후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696 사례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등에 근거합니다.
2. 명도소송 중 계속 임대를 제공한 경우 임대료 상당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요?
답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실질적으로 계속 제공했다면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기본통칙 4-0-1, 국세청 회신(서면-2017-부가-2025) 근거
3. 손해배상금·위약금 등은 항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손해배상금, 위약금은 통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이 임대료 등 용역 제공에 해당하면 예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및 관련 유권해석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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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96, 2010.12.2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96, 2010.12.22.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던 개인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의 목적물인 건물을 명도하지 않아

  - 불법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정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함

○ 당사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상당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으나 임차인은 소송과정에서 임대계약이 해지된 이후 발생하는 해당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지불할 수 없다고 함

2. 질의내용

○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후 받은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 부가가치세과-1696, 2010.12.22.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2025[부가가치세과-18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