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업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해당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출판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한 후 출판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자문대상사업자”)는 파주시 서패동 소재 출판단지의 입주조건(출판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할 예정인 사업자이어야 함)을 충족시키기 위해 안성시 일죽면에 2016.10.19. 주업종 출판업, 부업종 제조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함
○ 자문대상사업자는 파주시 서패동 소재의 출판단지에 대지(건축허가를 득한 상태)를 경매로 취득하여 업무용 건물(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824평방미터, 이하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208백만원의 2017.1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함(현재 신축 진행중임)
○ 자문대상사업자는 2016.2기 매출실적이 없으며, 쟁점건물의 완공 후 사업장 이전하여 전체 연면적 2,824평방미터 중 약 80평방미터는 출판업에 사용, 2,774평방미터는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출판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일한 사업(업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03.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44[법령해석과-31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업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해당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출판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한 후 출판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자문대상사업자”)는 파주시 서패동 소재 출판단지의 입주조건(출판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할 예정인 사업자이어야 함)을 충족시키기 위해 안성시 일죽면에 2016.10.19. 주업종 출판업, 부업종 제조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함
○ 자문대상사업자는 파주시 서패동 소재의 출판단지에 대지(건축허가를 득한 상태)를 경매로 취득하여 업무용 건물(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824평방미터, 이하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208백만원의 2017.1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함(현재 신축 진행중임)
○ 자문대상사업자는 2016.2기 매출실적이 없으며, 쟁점건물의 완공 후 사업장 이전하여 전체 연면적 2,824평방미터 중 약 80평방미터는 출판업에 사용, 2,774평방미터는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출판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일한 사업(업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03.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44[법령해석과-31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