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1. 사실관계
○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은 ′00.0.00. 산학연협력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 산학협력단의 정관에 「대학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 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등 을 사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은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00대학교 교외에 토지를 취득하고 창업지원센터 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며 ′00.0월 준공 예정임
○ 00대학교와 00구 및 00시 간에 「00000 사업*」을 체결함에 따라 상기 신축 건물을 00구 내 사업장이 소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함
* 대학의 인적, 물적 자산을 활용하여 창업 및 지역 활성화를 추구하는 사업
2. 질의요지
○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자체와 체결한 사업에 따라 (비)교내 구성원인 교원, 학생, 지역 소재 창업자 등에게 출연재산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2.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5. 08. 21. 서면-2025-법인-2961[공익중소법인지원팀-6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1. 사실관계
○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은 ′00.0.00. 산학연협력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 산학협력단의 정관에 「대학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 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등 을 사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은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00대학교 교외에 토지를 취득하고 창업지원센터 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며 ′00.0월 준공 예정임
○ 00대학교와 00구 및 00시 간에 「00000 사업*」을 체결함에 따라 상기 신축 건물을 00구 내 사업장이 소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함
* 대학의 인적, 물적 자산을 활용하여 창업 및 지역 활성화를 추구하는 사업
2. 질의요지
○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자체와 체결한 사업에 따라 (비)교내 구성원인 교원, 학생, 지역 소재 창업자 등에게 출연재산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2.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5. 08. 21. 서면-2025-법인-2961[공익중소법인지원팀-6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