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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교원 보전수당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판단

서면-2025-원천-1931  ·  2025.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중등 교원이 공무원수당 규정 제14조에 따른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당이 연구보조비로서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중등 교원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따라 지급받는 보전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중등 교원 #보전수당 #연구보조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원천-1931  ·  2025. 08. 07.

  • 국세청 서면-2025-원천-1931(2025-08-07) 회신에 따르면 본 문의의 중등 교원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의한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따라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 및 판례(법인22601-2429(1990.12.21.), 법인46013-3245(1994.11.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2006.04.03.))에서도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학교재단에서 받는 보전수당 등은 연구보조비에 포함되어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학교 급여 시스템(나이스)에서 일부 중등 교원의 보전수당을 과세 처리하고 있으나, 본 해석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기관별 적용에 참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등은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교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중 보전수당 관련 규정 및 지급구분
사례 Q&A
1. 중등 교원의 보전수당이 연구보조비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중등 교원이 지급받는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간주되어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원천-1931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근거
2. 보전수당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명시
3. 보전수당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일부 급여 시스템에서는 과세로 처리할 수 있으나, 비과세 근거가 인정된다면 실무 적용 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예규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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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

회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구분된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조가목에 따라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국세청 질의회신답변 법인22601-2429(1990.12.21.)에서 질의내용이 초등 교원의 보전수당 비과세 여부만 있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급여 시스템(나이스)에서는 중등 교원의 보전수당은 과세적용하고 있음

2.질의내용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중등 교원이 지급받는 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규정에 의한 보전수당이 연구보조비로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4.관련예규 및 판례

 ○법인22601-2429(1990.12.21.)

  귀 질의의 경우에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공무원 수당규정[별표1]의 제2호 사목의 보전수당(가산금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연구보조비로서 월정액급여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이며, 같은 수당규정 별표11의 제2호 자목의 교직수당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인46013-3245(1994.11.30.)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받는 교과지도비, 보전수당, 가산금은 월 20만원의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2006.4.3.)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 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며,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 지급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 포함)를 포함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07. 서면-2025-원천-19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