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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당 여부 적용기간과 소득세 감면 기준

서면-2025-원천-0376  ·  2025.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한 중소기업 인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기준에서 제외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이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적용기간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니, 세제 혜택 적용 시 해당 기간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인정기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원천-0376  ·  2025. 08. 07.

  • 국세청 서면-2025-원천-0376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릅니다.
  • 중소기업이 규모확대 등 사유로 중소기업 해당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함이 명확합니다.
  • 이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적용기간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예: 12.31. 기준 → 이듬해 3.31.)부터 1년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조세감면 등 제도상 중소기업 자격 판단 시 연도별 3개월 경과 시점 및 1년간의 적용기간을 정확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자 범위 요건 및 기준 명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사례 Q&A
1. 중소기업이 기준 초과 후 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중소기업 해당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 시점부터 1년간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이 적용되어 이와 같이 판단됩니다.
2.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 후 1년 적용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 말일(예: 12월 31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예: 3월 31일)부터 1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근거
이에 관한 명시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3. 3년간 중소기업 인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른 사유 발생 시에는 3년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를 통해 그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중소기업의 적용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중소기업의 적용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1.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그 적용기간에 대한 명시가 있음

2.질의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적용하는 감면적용 기간이 3년이 되는 사업연도 말일(12.31.)인지? 아니면 다음 사업연도 3.31.인지?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 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그 변경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07. 서면-2025-원천-03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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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당 여부 적용기간과 소득세 감면 기준

서면-2025-원천-0376  ·  2025.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한 중소기업 인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기준에서 제외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이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적용기간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니, 세제 혜택 적용 시 해당 기간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인정기간 #중소기업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원천-0376  ·  2025. 08. 07.

  • 국세청 서면-2025-원천-0376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릅니다.
  • 중소기업이 규모확대 등 사유로 중소기업 해당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함이 명확합니다.
  • 이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적용기간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예: 12.31. 기준 → 이듬해 3.31.)부터 1년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조세감면 등 제도상 중소기업 자격 판단 시 연도별 3개월 경과 시점 및 1년간의 적용기간을 정확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자 범위 요건 및 기준 명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사례 Q&A
1. 중소기업이 기준 초과 후 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중소기업 해당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 시점부터 1년간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이 적용되어 이와 같이 판단됩니다.
2.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 후 1년 적용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 말일(예: 12월 31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예: 3월 31일)부터 1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근거
이에 관한 명시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3. 3년간 중소기업 인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른 사유 발생 시에는 3년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를 통해 그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중소기업의 적용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중소기업의 적용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1.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그 적용기간에 대한 명시가 있음

2.질의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적용하는 감면적용 기간이 3년이 되는 사업연도 말일(12.31.)인지? 아니면 다음 사업연도 3.31.인지?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 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그 변경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07. 서면-2025-원천-03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