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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법규법인2014-243  ·  2014.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대여한 금액에 대해, 특수관계 성립 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자금을 대여한 후, 특수관계 성립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수관계 성립 후 해당 대여금이 사실상 업무와 관련 없이 재대여된 것으로 판단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여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243  ·  2014. 08. 25.

  • 국세청 법규법인2014-243(2014-08-25)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후 특수관계 성립 이후 대손사유 발생 시 해당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단, 특수관계 성립 후 해당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재대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이 불가함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아울러, 주요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및 시행령 대손금 규정,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여금의 성격과 특수관계인 성립 시점, 자금 운용 경위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금 산입, 일부 예외 채권은 불가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손금산입 불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소멸시효 완성, 파산, 부도 등 회수불능 사유 나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의 기준 및 예외
사례 Q&A
1.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전 대여된 자금도 대손금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까?
답변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한 금액이라면 대손사유 발생 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법인2014-243)과 법인세법 제19조의2에서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 성립 후 대여금 회수 지연이 있으면 손금산입이 안 되나요?
답변
특수관계 성립 이후 해당 대여금이 사실상 업무와 무관하게 재대여된 것으로 판단되면 손금산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해석에서 실질 재대여 인정 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 대여 목적이 해당 법인의 정상적 업무와 무관하거나 명확한 사업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판단 기준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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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 성립 후 해당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 지연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재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대여해 준 금액에 대해 특수관계 성립 및 소멸 후 대손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2. 사실관계

 ○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해당업종이 사양산업이라 수년 간 사업의 존폐가 불확실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중,

  - 인근 사업체인 A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2011.2. 2억원의 대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대여함

 ○ 2011.4. 질의법인은 채권담보 목적으로 A법인 미국투자법인의 지분(85%)을 인수하는 한편, A법인의 등기임원으로 등재하고 경영에 참여하였으나,

  - 이후 A법인의 경영상황이 당초 예상과 달리 영업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등 수익성이 불투명해지자

  - 2012.12. 질의법인은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고 등기임원에서도 사임하게 됨

 ○ 2014.2. A법인은 부도처리되었으며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무재산으로 판명되었고, 질의법인은 현재까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괄호생략)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3.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25. 법규법인2014-2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