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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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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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당초의 공사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였으나, 계약의 변경없이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법규과-662, 2006.02.23)를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662, 2006.02.23
귀 질의와 같이 당초의 공사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였으나, 계약의 변경없이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기 회신사례 (서면3팀-1009, 2005.07.0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공사계약체결 : 2011.6.2.
- 공사기간 : 착공예정일 2011.6.2. 준공예정일 : 2011.9.30.
- 계약내용 (계약금액 850,000,000원, 부가세 별도)
․ 계약금 50,000,000원(2011.6.2)
․ 중도금 100,000,000원(2011.6.18)
․ 중도금 100,000,000원(2011.7.8)
․ 중도금 200,000,000원(2011.8.30)
․ 잔금 400,000,000원(준공후 한달)
나. 사용승인일 : 2011.12.14.
다. 공사대금에 대한 갑과 을의 소송발생 : 2012.2월경
라. 소송판결일 : 2013.9.6.
2. 질의내용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공사대금에 대해서 소송결과가 판결된 때 공급시기로 보아야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 법규과-662, 2006.02.23
귀 질의와 같이 당초의 공사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였으나, 계약의 변경없이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기 회신사례 (서면3팀-1009, 2005.07.0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1009, 2005.07.01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금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