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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부가가치세과-354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광고물 부착·중계기 설치·승강기 사용료 등 잡수입을 얻을 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영리 목적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광고물 부착, 중계기 임대, 승강기 사용료 등 잡수익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며, 사업자등록 없이 공급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가가치세 #잡수익 #광고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54  ·  2014. 04. 1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54(2014.04.18.) 회신 및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373, 부가가치세과-902 등) 사례를 종합하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광고 부착, 중계기 임대, 승강기·주차장 사용료 등)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사에 공동주택 옥상 중계기 설치나, 아파트 내 광고물 부착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승강기 사용료, 주차료, 재활용매각대금 등 각종 잡수입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되는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 후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54(2014.04.18.), 부가가치세과-373(2013.04.30.), 부가가치세과-902(2009.03.06.)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납세의무): 사업자등록 여부 및 거래징수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있고, 미이행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음
사례 Q&A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광고물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광고물 부착 등으로 얻는 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중계기 설치로 인한 사용료도 용역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동주택 옥상 중계기 설치·임대료는 용역공급에 해당해 과세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미이행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의무이며, 미이행에는 가산세 등 행정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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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법령 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373, 2013.04.30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73, 2013.04.30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현행 제3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과-902, 2009.03.0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공동주택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사용료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현행 제11조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관내 공동주택의 수입내용 중 잡수익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를 권고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중계기 설치, 승강기내 광고물 부착에 따른 수수료, 이삿짐의 승강기 사용료, 입주민에 대한 주차료 수입), 재활용 매각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서면3팀-2184, 2006.09.18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902, 2009.03.0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공동주택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사용료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73, 2013.04.30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643, 2009.05.07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2006.09.18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4. 18. 부가가치세과-3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