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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시세정보 제공 수수료의 사업소득 여부

서면-2016-국제세원-544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13]  ·  2016.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하는 미국 주식 실시간ㆍ지연 종목시세 정보 대가가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공개된 주식시세 정보(전일종가, 종가 등)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해당 정보가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 제공 범위에 속하면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비공개 정보·노하우일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과세 가능합니다.
#미국법인 #주식시세정보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한미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국제세원-544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13]  ·  2016. 11. 10.

  • 국세청 서면-2016-국제세원-5445(2016.11.10) 회신에 근거함.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공개된 주가·거래량 등 실시간·지연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으로 수행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비공개 경영기술·노하우 등 정보가 아닌 시세정보 자체만을 제공한 것이므로 사업소득 기준 적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원천징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만약 대가가 비공개 경영기술·노하우에 대한 것이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상 사용료소득이 되고 15%의 원천징수 대상임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 제공되는 산업상·상업상 용역의 이윤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음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비공개 지식·노하우·정보의 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15% 원천징수 대상)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제8호: 국내원천 인적용역 및 정보·노하우 사용 대가는 각각 인적용역소득·사용료로 구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 제공은 인적용역소득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동종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기반 정보 제공은 인적용역(사업소득)에 해당
사례 Q&A
1. 미국법인에서 제공받는 공개된 주식시세 정보 수수료도 국내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시세 정보가 공개된 정보이면서 통상적 전문지식을 활용해 제공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기반 정보제공이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비공개 경영기술·노하우를 제공받으면 수수료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비공개 경영기술·노하우 등이 제공된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5%의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비공개 정보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됩니다.
3. 미국법인과 고정사업장 없는 계약에서 사업소득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나요?
답변
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고정사업장 없는 이윤은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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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비공개 지식,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 주식에 관한 전일종가, 당일 종가, 거래량, 시가총액 정보 등 실시간⋅지연 종목시세 정보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정보 제공용역의 대가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음

 ○ 당사는 고객에게 미국주식에 관한 실시간・지연 종목시세를 제공하고자

  - 기존에는 미국법인인 ◆◆◆와 정보제공 계약을 체결한 미국의 벤더(Vendor)사와 당사가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으나,

  - ◆◆◆와 정보 사용에 대해 추가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벤더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별도로 추가 수수료를 ◆◆◆에 지급하게 되었음

 ○ 당사가 ◆◆◆에서 수신하는 실시간・지연 종목시세 정보의 세부적인 사항은 주식별 전일종가, 당일 고가・저가・종가, 거래량, 시가총액 정보 등이며

  - 동 정보는 공개된 정보로서 당사가 가공・수정 권한이 없이 시세정보 자체로만 고객이 수신하는바 노하우의 이전은 없음

2. 질의내용

 ○ 미국 주식에 대한 실시간・지연 종목시세 정보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미국법인인 ◆◆◆에 지급시 동 지급액이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5. ⁠(생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⑤ 생략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략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이하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이하 생략)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 ⁠(4) 생략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OECD모델조세조약 주석서 제12조(사용료)

 11.1 노하우 계약에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자신의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다른 쪽 당사자 스스로의 책임아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다른 쪽에게 제공할 것에 동의한다. 사용자에게 허여된 비결의 활용에 있어 그 제공자 스스로는 어떤 역할도 수행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11.2 이런 계약 형태와는 다르게 용역수행 계약에서는 한쪽이 다른 쪽을 위한 어떤 과업의 수행을 위해 자신의 직업에서의 보편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작업하게 된다. 후자의 계약에 따른 지불에는 일반적으로 제7조가 적용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8, 2007.05.29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위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 것과는 별도로 동 소프트웨어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국총46017-797, 1998.1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maket data(주가・금리・환율정보 등)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국업46522-208, 1999.12.23.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한국 주식시장 전망,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에 대한 경제관련 정보를 E-mail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15%(주민세 제외)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3, 2009.08.17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전세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검토 후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지역별 자동차 판매・생산 등에 관한 예측정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그 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5, 2004.10.26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Reselle Ageement 계약’ 또는 ⁠‘License and Maketing Ageement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 · 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과 관련한 유지보수비로서 실비적 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가공된 데이터(각 국의 주가 및 금리 데이터, 국제 금융기관의 거래 사고 유형 데이터, 발생빈도 등 외부에서 수집한 자료를 가공한 데이터 등)를 국내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데이터 제공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 총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10. 서면-2016-국제세원-544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