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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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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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이 있고 해당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인이 비상장주식 외에 예금, 부동산, 전환사채를 상속받았고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상속받은 예금으로 모두 납부할 수 있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따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는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5년 5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아래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았고, 2015.11월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물납을 신청하고자 함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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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속재산 |
납부세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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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금 |
4,000 |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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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2,000 |
360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 1,500백만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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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
1,900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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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
400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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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8,300 |
1,500 |
2. 질의내용
(질의1) 전환사채가 물납가능 유가증권에 포함된다고 전제한다면,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 및 전환사채)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질의1)이 물납요건을 충족한다고 전제한다면, 유가증권(비상장주식 및 전환사채)으로 물납하는 경우 물납 순서
(질의3) (질의2)의 물납순서가 동순위라는 전제하에 납세자가 전환사채와 비상장주식 중 물납자산을 선택하거나 비상장주식과 전환사채를 일부씩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 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등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때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등】
① 영 제74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 영 제75조제1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2. (생략)
② 영 제75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 서면-2015-상속증여-2119, 2015.11.3. ☞ 본 건 질의자의 질의내용 중 일부내용에 대한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 포함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636, 2013.12.31.
【회신내용】
상속세의 물납 신청요건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비상장주식 외에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가증권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 1의 경우 갑설에 따르는 것임
【사실관계】
남편이 사망(2012.6.3.)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액 27억원을 납부하였음
상속세 세무조사 시 비상장주식(47,706주, @139,082원)을 상속재산에 누락하여 신고한 것을 발견하여 상속세(추가고지세액)를 38억원을 2013.12.31.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 결정함
상속재산 중 부동산(아파트)은 상속세 신고 이후 2013.2.18. 상속인 중 자녀가 상속을 받아 이모에게 증여하였음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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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류 |
신고 |
결정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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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
46 |
4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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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3 |
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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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
0 |
66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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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합계 |
49 |
115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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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세액 |
자진신고 |
27 |
2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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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고지 |
- |
38 |
38 |
|
|
합계 |
27 |
65 |
38 |
|
【질의내용】
상속세 고지세액의 물납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비상장주식을 물납가능 유가증권으로 보고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물납이 가능한지
(갑설) 상증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나목단서에 해당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69/115=60%)하므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을설)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 외에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상속재산(현금, 부동산)이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불가능하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2, 2004.8.4.
【회신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40조(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증여세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채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주식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전환사채를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 되는 경우 그 증여세를 전환한 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출처 : 국세청 2016. 03. 25.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66[법령해석과-9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