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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기존시설 개량용역의 영세율 적용 요건

서면-2016-부가-3444[부가가치세과-2823]  ·  2016.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터보 냉동기 및 압입송풍형 냉각탑 등 성능향상 개량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철도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공사를 직접 발주하고, 해당 용역(예: 냉동기·냉각탑·보일러 교체 등)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인정됩니다.
#도시철도 #도시철도공사 #성능개량 #시설개량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444[부가가치세과-2823]  ·  2016. 12.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444[부가가치세과-2823], 2016-12-30
  •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터보냉동기, 냉각탑, 냉수코일 등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사업을 직접 발주하고, 해당 공사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같은 기준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각종 설비(예. 냉난방 시스템, 조명, 창호 등) 교체·성능개선 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서비스나 재화 납품, 그리고 하도급 또는 별도 설계·감리용역만 제공되는 경우 등은 영세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판단 기준으로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법에 따라 직접 발주하고, 용역 내용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기능개선 및 건설업 분류에 속해야 하며, 여러 과거 해석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11,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9, 부가-596 등)도 동 기준을 적용하여 판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도시철도공사 등이 직접 공급받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에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 포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해당 여부 기준
  • 도시철도법 제3조 제5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 도시철도건설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영세율 적용 용역의 직접 공급, 도시철도시설 제반시설 포함
사례 Q&A
1. 도시철도 시설의 개량공사에 영세율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개량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직접 공급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가-3444)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2. 도시철도공사에 설계 또는 감리만 제공하는 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설계, 감리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에 따라 별도 설계·감리 용역만의 경우 영세율 미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영세율 적용을 위한 도시철도개량용역의 예시에는 무엇이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예를 들어, 터보냉동기 개량, 냉각탑 부품 교체, 공조기 냉수코일 교체 등 기존 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사례 및 도시철도법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해석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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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11 ⁠[법령해석과-3321], 2015.12.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11[법령해석과-3321], 2015.12.11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도시철도역사 출입구의 캐노피 교체, 차량정비기지의 냉난방시스템・온수보일러 교체・검사고 창호 교체・조명교체・조명제어장치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6년 서울도시철도공사 역사에 설치된 터보냉동기와 압입송풍형냉각탑이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가 진행되어 아래와 같이 개량사업을 시행함

 ○ 터보냉동기 개량

  - 냉매(R11) 사용 중인 터보냉동기를 냉매(R123)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량

  - 냉방펌프 개량(성능향상 개량)

  - 터보냉동기 압축기, 고압모터 등 주요 부품 교체, 중보수

 ○ 압입송풍형 냉각탑 및 공조기 냉수코일 개량

  - 냉각탑 주요부품 개량(충진물-방연성 제품으로 성능향상), 내부 방수처리 성능향상

  - 공조기 내부에 설치된 냉방용 냉수코일 개량

2. 질의내용

○ ⁠‘터보 냉동기 개량 및 중보수’ 및 ⁠‘압입송풍형 냉각탑 및 공조기 냉수코일 개량’건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된다.

 ④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9, 2015.5.28.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 인터넷방문상담3팀-1330, 2005.08.22.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 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부가-596, 2010.5.1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 역사내의 CCTV,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의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11 ⁠[법령해석과-3321] , 2015.12.11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도시철도역사 출입구의 캐노피 교체, 차량정비기지의 냉난방시스템・온수보일러 교체・검사고 창호 교체・조명교체・조명제어장치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부가-3444[부가가치세과-28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