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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의제배당 취득가액 산정

서면-2016-소득-4111[소득세과-1384]  ·  2016.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 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S요약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보유하다가 일부 주식을 소각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비사업자인 개인주주는 총평균법 적용이 원칙입니다. 개별주식별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쓸 수 있습니다.
#의제배당 #주식 감자 #취득가액 산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주식 입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4111[소득세과-1384]  ·  2016. 09. 20.

  • 국세청 서면-2016-소득-4111[소득세과-1384](2016.09.20)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을 근거로 적용합니다.
  •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 보유 사업자는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되, 신고가 없으면 총평균법을 적용합니다.
  •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이 아닌 비사업자(개인주주 포함)는 총평균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개별주식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면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사례(조심2013서0779, 조심2006중2969 등)에서도 특정 주권번호 등으로 주식이 특정되고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개별법 적용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의제배당의 범위 및 소득금액 산정 원칙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의제배당 시 취득가액 평가 및 소득금액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주식 매입 등 자산의 취득가액 구체적 산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사례 Q&A
1. 동일법인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보유할 때 감자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답변
사업자는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개인주주는 총평균법 적용이 원칙이며 개별주식별 취득가액 입증 시 그 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집행기준 17-27-3,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관련 유권해석 및 심판례
2. 개인주주가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주식을 특정해 유상소각하면 취득가액 계산은?
답변
개별 주식이 특정되고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입증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조심2013서0779 및 조심2006중2969 판례 참고
3. 주식 감자(소각)시 의제배당 계산에서 입증 불가능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원천세과-526(2009.06.23)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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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아래 국세청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국세청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보유하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을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해당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2.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개인주주를 포함한다)는 총평균법에 따라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한다.
3.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 사실관계

 ○ 비상장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은 시중에 유통되는 보통주의 수를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의 결의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 자기주식을 매입, 소각할 예정이며,

  - 소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상법 제341조 제1항에 따라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충당할 것임

 ○ 질의법인의 대표이자 대주주인 갑은 2016.05.30. 다른 주주들로부터 질의법인의 주식을 주당 3,8000원(이하 ⁠‘쟁점 주식’이라고 함)에 매입한 바가 있는데,

  - 갑은 질의법인이 예정하고 있는 자기주식매입 후 소각에 응하기 위해 쟁점 주식을 질의법인에게 매각할 예정인바,

  - 현재 갑이 보유하고 있는 질의법인에 대한 주식은 ①질의법인의 설립시에 최초 취득한 주식, ②질의법인의 과거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③쟁점 주식으로 분류되며, 각 주식에 부여된 주권번호로 해당 주식을 확인할 수가 있음

2. 질의내용

 ○ 농민이 뱀과 개구리를 사육(양식)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금액의 3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④ 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구주식 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1+구주식 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 등 배정수)

 ③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합계/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 등 수의 합계

 ④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⑤ 법 제17조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자산재평가차액)

 ⑥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법인의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제38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보유하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을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해당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2.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개인주주를 포함한다)는 총평균법에 따라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한다.

  3.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조심2013서0779,2013.08.21.

 통상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경우 그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특정주권발행번호를 명기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취득한 주식 중 소각된 쟁점주식이 특정되어 있는 점, 그 소각금액도 당초 취득한 가액과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개별법에 의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조심2006중2969,2007.11.09.

 통상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처분청의 의견대로 그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외법인이 소각한 청구인 등의 주식 10,500주의 취득가액은 이를 개별법에 의해 14,468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주식소각으로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주식소각 대가와 청구인 등의 당해 주식 취득가액이 14,468백만원으로 동일하여 의제배당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청구인 등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소득세과-0049,2012.01.17.

 주식발행 법인이 유상증자, 무상감자, 유상증자 후 잔여주식 일부를 유상감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원천세과-526,2009.06.23.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그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 재소득-253,2004.07.19.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ㆍ보유하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을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중 당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나.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개인주주 포함)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20. 서면-2016-소득-4111[소득세과-13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