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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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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귀하의 질의 사례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나목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서 2022년 귀속 재산세 납세의무자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게 본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3년 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위탁자로서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