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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멸실 용도로 취득한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재산세제과-552  ·  2023.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신탁 등으로 취득해 3년 이내 멸실할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S요약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3년 내 취득한 주택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조합 #멸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탁등기 #사업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52  ·  2023. 04. 1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52(2023.04.13.) 회신에 따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나목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3년 내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신청인이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조합이 3년 내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주택 멸실 여부와 3년 이내 요건 충족이 모두 요구되며,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합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나목: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은 과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28조: 재건축사업 시행자(조합)의 사업 범위와 권한을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주택 소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과 합산범위 규정
사례 Q&A
1. 재건축조합이 멸실용으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
답변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멸실 목적으로 3년 이내 취득 후 멸실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나목을 근거로 멸실용 주택은 합산 제외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멸실시킬 주택 소유권을 신탁하면 종부세 합산과세 제외일까?
답변
주택 소유권을 신탁 등으로 조합에 이전한 경우에도 3년 내 멸실 요건이 충족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신탁을 원인으로 한 등기도 합산배제 주택 범위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멸실 요건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되나?
답변
3년 이내 멸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주택은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멸실과 3년 요건 모두 충족이 필수임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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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 사례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나목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서 2022년 귀속 재산세 납세의무자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게 본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3년 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위탁자로서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4. 13. 재산세제과-5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