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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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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귀하의 질의 사례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나목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서 2022년 귀속 재산세 납세의무자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게 본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3년 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위탁자로서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