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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종료 후 공사미수금 회수불능 시 손금 산입 시기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02[법령해석과-3368]  ·  2021.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계약 종료 후 공사미수금의 지급의무가 시행사에 승계된 뒤, 시행사가 폐업하여 잔여 공사미수금이 강제집행 불능 등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시기는 언제인가요?

S요약

신탁계약 종료 후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시행사에게 이전되고, 잔여 공사미수금이 강제집행 불능 등 사실관계로 회수 불능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회수불능 여부는 객관적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탁종료 #공사미수금 #시행사 #강제집행불능 #회수불능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02[법령해석과-3368]  ·  2021. 09. 3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02[법령해석과-3368] 회신에 따르면, 신탁계약 종료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시행사에 승계된 뒤, 잔여 공사미수금이 강제집행 불능, 파산,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 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날의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잔여 공사미수금의 회수불능 여부는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한 미수상태만으로는 곤란합니다.
  • A법인은 신탁회사에서 변제받지 못한 남은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시행사가 이미 폐업돼 강제집행이 불가한 사실이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으로 확인된 날이 손금에 산입할 시기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손금귀속시기(손금산입)는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야 합니다.
  • 다만, 잔여 공사미수금이 실제로 회수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함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불능,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 민법 제163조: 공사에 관한 채권의 단기소멸시효 3년
  • 민법 제165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
사례 Q&A
1. 신탁 종료 후 시행사에 자동 승계된 공사미수금도 회수 불능 시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신탁계약 종료 후 시행사에 승계된 공사미수금이 강제집행 불능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 사업폐지, 강제집행 불능 등 사유가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2. 공사미수금이 강제집행 불능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공사미수금 회수불능은 강제집행 불능조서, 파산 결정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3. 법인세법상 회수불능 채권의 손금산입 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은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산입 시기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시행사에게 승계된 경우, 잔여 공사미수금은 법인령§19의2①(8)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이 가능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시공사인 내국법인(A)이 주택건설사업의 도급계약을 시행사(B)와 체결한 후, A법인・B법인・신탁회사・금융회사 사이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건축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공사도급자로서 A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신탁회사의 의무가 면책적으로 B법인에게 자동승계되는 경우로서
공사미수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신탁회사로부터 공사미수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A법인은 잔여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B법인의 파산,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잔여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B법인의 파산,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불능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시공사로 ’09.**.**. B법인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건설도급계약을 ***억원(vat포함)에 체결하였음

 ○A법인과 위탁자 B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신탁회사(이하 ⁠“신탁회사 또는 수탁자”)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회사가 쟁점 건설도급계약을 승계하고 대출금융기관은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고 A법인은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음

 ○A법인은 ’12.**.**. 당해 아파트 건설공사를 완공하였으나 ’13.**.**. 신탁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0억원을 지급받는 것을 마지막으로 총 ***억원만 지급받고 ***억원은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 공사미수금을 B법인으로부터 변제받기 위해 아래와 같이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자

추심활동

추심액 등

일자

추심활동

추심액 등

’13.12월

독촉장 발송

*억원(추심 후

잔여 ***억원)

’16.2월

독촉장 발송

-

’14.6월

독촉장발송

-

’18.7.**.

***억원공사

대금청구소송

’18.11.**. 승소

’15.1월

독촉장 발송

-

’19.11.**.

무재산확인

강제집행불능

  -B법인은 ’1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는 등 경영악화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15.**.**. 폐업하였음

 ○A법인은 공사미수금의 소멸시효 완성 후 ’18.**.**. B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8.**.**. 승소하였으나

  -’19.**.**. 법원으로부터 B법인의 무재산으로 인한 강제집행 불능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미수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정산된 신탁재산으로 ’21.**.**. 공사미수금의 일부인 *억원을 변제받은 후, 신탁회사의 공사미수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종료되고 신탁계약 특약사항1§6②에 따라 B법인에게 승계되었음

1. 공사명 : 용인 ** 신축공사

5.공사기간: 실제 착공한 날로부터 28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로 하되, ⁠(중략) 입주개시예정일까지로 한다.

첨부: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도급공사비 지급)

 ①직접공사비는 감리가 인정한 ⁠“A법인”의 기성고에 따라 수분양자 분야대금 매 회차 납부약정 수금월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A법인”은 이를 위해 공사기성금을 해당월 15일까지 청구하고, ⁠“B법인”은 해당월의 말일까지 ⁠“A법인”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간접공사비는 각 해당 비용의 발생 시 해당월 말일까지 ⁠“A법인”이 청구하고 ⁠“B법인”은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도 분양 전 ⁠“A법인”이 선집행한 금액은 분양계약금으로 최우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③직접공사비 정산일은 입주지정기간 말일까지로 하되, 입주지정기간 말일까지 입주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정산일이 1개월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정산일 이후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동조 제4항의 연체이자율(연 8%)을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신탁계약 본문 주요내용 발췌)

제1조(신탁목적)

 ②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건축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며, 자금조달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자금조달의 책임은 위탁자 또는 별도 합의로 지정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신탁이익”이라 함은 신탁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한 제수입에서 비용(지출)을 차감한 잔여신탁재산으로서, 신탁종료 시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12조(공사도급계약) 

 ①수탁자는 일반경쟁입찰로 선정된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단, 위탁자와 시공사 간에 이미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③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20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다음 각 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에 대한 조세・공과금, 등기비용 및 신탁보수 2.설계・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차입금과 그 이자 및 임대차보증금 등의 상환금 4.~9.(생략)

 ②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 또는 별도의 약정에 따른 사무처리비용 조달의무자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금원으로 지급한다.

제37조(신탁계약의 특약 및 변경)

 ①수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신탁계약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특약을 할 수 있다.

[별지] 계약의 내용

 1. 신탁기간 : 최초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후 12개월까지

제2조(계약의 승계)

 ①“수탁자”는 ⁠“B법인”과 ⁠“A법인”이 ’09.12.17.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B법인”의 도급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한다.

 ③“B법인”은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A법인”에 대하여 제1항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인으로서의 일체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3조(대금지급의무 등)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의무(공사대금 지급의무 등)에 대해 신탁재산 및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B법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수탁자”에게 일체의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제2조(업무분담 및 신의성실)

 ②“B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차.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 조달

 ③“수탁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본 사업”의 분양수입금을 포함한 모든 자금의 수납 및 그 자금의 집행에 대한 관리

 ④“A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카.“본 사업”과 관련하여 ⁠“B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의무(“수탁자”의 과실없이 발생된 모든 비용과 손해 및 행정적 의무, 신탁정산 완료 후 ⁠“B법인”의 세금납부 등 ⁠“B법인”이 본래의 건축주 및 수익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모든 의무 등)에 대한 대위수행(비용부담 포함)

제5조(우선수익권의 범위)

 ②제3순위 우선수익자인 ⁠“A법인”의 우선수익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부지 매입자금 및 사업비의 조달을 위한 PF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2.“B법인”에 대한 ⁠“A법인”의 대여금 채권

  3.“A법인”이 ⁠“B법인”을 대위하여 ⁠(중략) 지출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경우의 채권

  4.위 각 호의 수익범위에는 공사도급계약 등에 근거하여 ⁠“A법인”의 ⁠“B법인” 또는 ⁠“본 사업”에 대한 모든 명목의 채권(비용 손해배상금, 원금, 이자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공사도급계약)

 ① ⁠“수탁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B법인”과 ⁠“A법인”간에 기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대하여 공사도급인의 지위를 ⁠“B법인”에서 ⁠“수탁자”로 변경하는 승계계약(이하 ⁠“공사도급승계계약”)을 체결한다.

 ②제1항의 ⁠“공사도급승계계약” 체결시 공사도급자로서 ⁠“수탁자”는 공사수급자인 ⁠“A법인”에 대하여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공사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이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가 면책적으로 ⁠“B법인”에게 자동 승계된다는 조건으로 ⁠“A법인”과 ⁠“공사도급승계계약”을 체결한다.

 ③“본 사업”의 시공에 관한 ⁠“A법인”의 도급공사비는 사업 및 도급약정서 제10조(공사도급 금액)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 체결 후 ⁠“B법인”과 ⁠“A법인”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하며 ⁠“수탁자”가 승계계약토록 한다.

제8조(도급공사비 지급)

 ④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신탁계좌의 잔고)에서만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A법인”은 신탁재산을 초과하여 ⁠“수탁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위탁자의 의무이행 보증 등)

 ① ⁠“B법인”의 부도, 파산, 기한이익 상실 등으로 인해 ⁠“B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신탁회사” 또는 ⁠“대출금융기관”이 판단한 경우, ⁠“B법인”이 보유한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위탁자의 모든 권리는 ⁠“본 사업”의 정산시까지 유보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신탁계약에서 정한 ⁠“B법인”의 업무는 ⁠“본 사업” 정산시까지 ⁠“A법인”이 대신 수행하며(이하생략)

제21조(신탁계산 및 사업정산)

 ① ⁠“본 사업”의 정산은 ⁠“신탁건물”의 사용승인일 후 만 12개월 이내에 실시하기로 한다. 단, 신탁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B법인”에 대한 ⁠“대출금융기관” 또는 ⁠“A법인”의 채권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이 완제되는 시점까지는 이 신탁계약이 1년 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제28조(우선적용 등)

 ① ⁠“신탁계약 본문”과 ⁠“특약사항1”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되, 계약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본문”에 우선하여 ⁠“특양사항1”을 적용한다.

제7조(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부동산 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 회사가 수취할 보수

  2.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

  3.제4호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자 등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4.신탁설정 전 근저당권자의 채권(채권최고액 범위 내)

  5.수탁자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6.우선수익자의 수익권

  7.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은 위탁자(B법인)에게 지급

제10조(우선적용 등)

 ① ⁠“신탁계약 본문”과 ⁠“특약사항2”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되, 계약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본문”에 우선하여 ⁠“특양사항2”를 적용한다.

 ②“신탁계약 본문”이 ⁠“특약사항2”의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신탁계약 본문” 해당 조항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2. 질의요지

 ○시공사인 내국법인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시행사, 신탁회사, 대출금융회사와 체결하고 공사미수금의 소멸시효 완성 후 공사미수금의 일부를 신탁계약 종료 시 신탁회사로부터 변제받고 공사미수금의 지급의무가 시행사에게 자동승계되었으나 시행사가 이미 폐업한 경우

  -잔여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시기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④(생략)

 ⑤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7.(생략)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이하생략)

 ③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 제178조【중단 후의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신탁법

 ◈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5.(생략)

  6.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9. 30.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02[법령해석과-33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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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종료 후 공사미수금 회수불능 시 손금 산입 시기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02[법령해석과-3368]  ·  2021.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계약 종료 후 공사미수금의 지급의무가 시행사에 승계된 뒤, 시행사가 폐업하여 잔여 공사미수금이 강제집행 불능 등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시기는 언제인가요?

S요약

신탁계약 종료 후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시행사에게 이전되고, 잔여 공사미수금이 강제집행 불능 등 사실관계로 회수 불능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회수불능 여부는 객관적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탁종료 #공사미수금 #시행사 #강제집행불능 #회수불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02[법령해석과-3368]  ·  2021. 09. 3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02[법령해석과-3368] 회신에 따르면, 신탁계약 종료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시행사에 승계된 뒤, 잔여 공사미수금이 강제집행 불능, 파산,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 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날의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잔여 공사미수금의 회수불능 여부는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한 미수상태만으로는 곤란합니다.
  • A법인은 신탁회사에서 변제받지 못한 남은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시행사가 이미 폐업돼 강제집행이 불가한 사실이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으로 확인된 날이 손금에 산입할 시기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손금귀속시기(손금산입)는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야 합니다.
  • 다만, 잔여 공사미수금이 실제로 회수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함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불능,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 민법 제163조: 공사에 관한 채권의 단기소멸시효 3년
  • 민법 제165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
사례 Q&A
1. 신탁 종료 후 시행사에 자동 승계된 공사미수금도 회수 불능 시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신탁계약 종료 후 시행사에 승계된 공사미수금이 강제집행 불능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 사업폐지, 강제집행 불능 등 사유가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2. 공사미수금이 강제집행 불능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공사미수금 회수불능은 강제집행 불능조서, 파산 결정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3. 법인세법상 회수불능 채권의 손금산입 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은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산입 시기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시행사에게 승계된 경우, 잔여 공사미수금은 법인령§19의2①(8)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이 가능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시공사인 내국법인(A)이 주택건설사업의 도급계약을 시행사(B)와 체결한 후, A법인・B법인・신탁회사・금융회사 사이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건축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공사도급자로서 A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신탁회사의 의무가 면책적으로 B법인에게 자동승계되는 경우로서
공사미수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신탁회사로부터 공사미수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A법인은 잔여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B법인의 파산,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잔여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B법인의 파산,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불능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시공사로 ’09.**.**. B법인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건설도급계약을 ***억원(vat포함)에 체결하였음

 ○A법인과 위탁자 B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신탁회사(이하 ⁠“신탁회사 또는 수탁자”)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회사가 쟁점 건설도급계약을 승계하고 대출금융기관은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고 A법인은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음

 ○A법인은 ’12.**.**. 당해 아파트 건설공사를 완공하였으나 ’13.**.**. 신탁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0억원을 지급받는 것을 마지막으로 총 ***억원만 지급받고 ***억원은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 공사미수금을 B법인으로부터 변제받기 위해 아래와 같이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자

추심활동

추심액 등

일자

추심활동

추심액 등

’13.12월

독촉장 발송

*억원(추심 후

잔여 ***억원)

’16.2월

독촉장 발송

-

’14.6월

독촉장발송

-

’18.7.**.

***억원공사

대금청구소송

’18.11.**. 승소

’15.1월

독촉장 발송

-

’19.11.**.

무재산확인

강제집행불능

  -B법인은 ’1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는 등 경영악화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15.**.**. 폐업하였음

 ○A법인은 공사미수금의 소멸시효 완성 후 ’18.**.**. B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8.**.**. 승소하였으나

  -’19.**.**. 법원으로부터 B법인의 무재산으로 인한 강제집행 불능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미수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정산된 신탁재산으로 ’21.**.**. 공사미수금의 일부인 *억원을 변제받은 후, 신탁회사의 공사미수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종료되고 신탁계약 특약사항1§6②에 따라 B법인에게 승계되었음

1. 공사명 : 용인 ** 신축공사

5.공사기간: 실제 착공한 날로부터 28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로 하되, ⁠(중략) 입주개시예정일까지로 한다.

첨부: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도급공사비 지급)

 ①직접공사비는 감리가 인정한 ⁠“A법인”의 기성고에 따라 수분양자 분야대금 매 회차 납부약정 수금월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A법인”은 이를 위해 공사기성금을 해당월 15일까지 청구하고, ⁠“B법인”은 해당월의 말일까지 ⁠“A법인”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간접공사비는 각 해당 비용의 발생 시 해당월 말일까지 ⁠“A법인”이 청구하고 ⁠“B법인”은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도 분양 전 ⁠“A법인”이 선집행한 금액은 분양계약금으로 최우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③직접공사비 정산일은 입주지정기간 말일까지로 하되, 입주지정기간 말일까지 입주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정산일이 1개월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정산일 이후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동조 제4항의 연체이자율(연 8%)을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신탁계약 본문 주요내용 발췌)

제1조(신탁목적)

 ②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건축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며, 자금조달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자금조달의 책임은 위탁자 또는 별도 합의로 지정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신탁이익”이라 함은 신탁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한 제수입에서 비용(지출)을 차감한 잔여신탁재산으로서, 신탁종료 시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12조(공사도급계약) 

 ①수탁자는 일반경쟁입찰로 선정된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단, 위탁자와 시공사 간에 이미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③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20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다음 각 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에 대한 조세・공과금, 등기비용 및 신탁보수 2.설계・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차입금과 그 이자 및 임대차보증금 등의 상환금 4.~9.(생략)

 ②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 또는 별도의 약정에 따른 사무처리비용 조달의무자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금원으로 지급한다.

제37조(신탁계약의 특약 및 변경)

 ①수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신탁계약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특약을 할 수 있다.

[별지] 계약의 내용

 1. 신탁기간 : 최초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후 12개월까지

제2조(계약의 승계)

 ①“수탁자”는 ⁠“B법인”과 ⁠“A법인”이 ’09.12.17.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B법인”의 도급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한다.

 ③“B법인”은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A법인”에 대하여 제1항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인으로서의 일체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3조(대금지급의무 등)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의무(공사대금 지급의무 등)에 대해 신탁재산 및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B법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수탁자”에게 일체의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제2조(업무분담 및 신의성실)

 ②“B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차.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 조달

 ③“수탁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본 사업”의 분양수입금을 포함한 모든 자금의 수납 및 그 자금의 집행에 대한 관리

 ④“A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카.“본 사업”과 관련하여 ⁠“B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의무(“수탁자”의 과실없이 발생된 모든 비용과 손해 및 행정적 의무, 신탁정산 완료 후 ⁠“B법인”의 세금납부 등 ⁠“B법인”이 본래의 건축주 및 수익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모든 의무 등)에 대한 대위수행(비용부담 포함)

제5조(우선수익권의 범위)

 ②제3순위 우선수익자인 ⁠“A법인”의 우선수익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부지 매입자금 및 사업비의 조달을 위한 PF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2.“B법인”에 대한 ⁠“A법인”의 대여금 채권

  3.“A법인”이 ⁠“B법인”을 대위하여 ⁠(중략) 지출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경우의 채권

  4.위 각 호의 수익범위에는 공사도급계약 등에 근거하여 ⁠“A법인”의 ⁠“B법인” 또는 ⁠“본 사업”에 대한 모든 명목의 채권(비용 손해배상금, 원금, 이자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공사도급계약)

 ① ⁠“수탁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B법인”과 ⁠“A법인”간에 기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대하여 공사도급인의 지위를 ⁠“B법인”에서 ⁠“수탁자”로 변경하는 승계계약(이하 ⁠“공사도급승계계약”)을 체결한다.

 ②제1항의 ⁠“공사도급승계계약” 체결시 공사도급자로서 ⁠“수탁자”는 공사수급자인 ⁠“A법인”에 대하여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공사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이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가 면책적으로 ⁠“B법인”에게 자동 승계된다는 조건으로 ⁠“A법인”과 ⁠“공사도급승계계약”을 체결한다.

 ③“본 사업”의 시공에 관한 ⁠“A법인”의 도급공사비는 사업 및 도급약정서 제10조(공사도급 금액)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 체결 후 ⁠“B법인”과 ⁠“A법인”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하며 ⁠“수탁자”가 승계계약토록 한다.

제8조(도급공사비 지급)

 ④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신탁계좌의 잔고)에서만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A법인”은 신탁재산을 초과하여 ⁠“수탁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위탁자의 의무이행 보증 등)

 ① ⁠“B법인”의 부도, 파산, 기한이익 상실 등으로 인해 ⁠“B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신탁회사” 또는 ⁠“대출금융기관”이 판단한 경우, ⁠“B법인”이 보유한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위탁자의 모든 권리는 ⁠“본 사업”의 정산시까지 유보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신탁계약에서 정한 ⁠“B법인”의 업무는 ⁠“본 사업” 정산시까지 ⁠“A법인”이 대신 수행하며(이하생략)

제21조(신탁계산 및 사업정산)

 ① ⁠“본 사업”의 정산은 ⁠“신탁건물”의 사용승인일 후 만 12개월 이내에 실시하기로 한다. 단, 신탁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B법인”에 대한 ⁠“대출금융기관” 또는 ⁠“A법인”의 채권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이 완제되는 시점까지는 이 신탁계약이 1년 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제28조(우선적용 등)

 ① ⁠“신탁계약 본문”과 ⁠“특약사항1”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되, 계약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본문”에 우선하여 ⁠“특양사항1”을 적용한다.

제7조(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부동산 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 회사가 수취할 보수

  2.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

  3.제4호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자 등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4.신탁설정 전 근저당권자의 채권(채권최고액 범위 내)

  5.수탁자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6.우선수익자의 수익권

  7.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은 위탁자(B법인)에게 지급

제10조(우선적용 등)

 ① ⁠“신탁계약 본문”과 ⁠“특약사항2”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되, 계약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본문”에 우선하여 ⁠“특양사항2”를 적용한다.

 ②“신탁계약 본문”이 ⁠“특약사항2”의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신탁계약 본문” 해당 조항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2. 질의요지

 ○시공사인 내국법인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시행사, 신탁회사, 대출금융회사와 체결하고 공사미수금의 소멸시효 완성 후 공사미수금의 일부를 신탁계약 종료 시 신탁회사로부터 변제받고 공사미수금의 지급의무가 시행사에게 자동승계되었으나 시행사가 이미 폐업한 경우

  -잔여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시기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④(생략)

 ⑤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7.(생략)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이하생략)

 ③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 제178조【중단 후의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신탁법

 ◈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5.(생략)

  6.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9. 30.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02[법령해석과-33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