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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및 재확인의무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897[상속증여세과-1056]  ·  2018.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와 요건 미충족 시 자격 상실 및 재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단서와 관련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별 충족여부는 주무관청을 통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된 후에도 재확인은 필수이며, 일부 요건 미충족 시 자격 상실 여부 및 재신청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실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정요건 #자격상실 #재확인 #지방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897[상속증여세과-1056]  ·  2018. 11. 29.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897[상속증여세과-1056](2018-11-29) 회신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단서 등에서 정한 요건 일체를 의미함
  •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 판단 시 각 사업연도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충족여부를 주무관청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함
  • 감사 선임 관련(질의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함
  • 성실공익법인 지정 후 요건 미충족(질의2): 대상 사업연도 요건 충족여부는 주무관청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미충족이면 자격상실 및 재신청 가능성 열려 있음
  •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외부감사, 전용계좌, 공시·장부관리, 이사회 구성, 내부거래 제한 등 대통령령 위임 요건의 일체를 포함하며, 확인과 재확인은 법령에 부합해 처리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성실공익법인의 인정 요건과 해당 시 세제 혜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구체적 내용(운용소득 80% 이상 공익목적 사용, 이사구성, 내부거래 금지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성실공익법인 요건 확인 및 5년마다 재확인 절차, 주무관청·국세청장 통보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요건 충족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 기준으로 판단
사례 Q&A
1. 성실공익법인에서 감사로 퇴직 5년 미만자를 선임해도 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퇴직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감사로 선임할 경우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단서 및 국세청 2018-11-29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성실공익법인 자격을 5년간 한 번이라도 상실하면 재신청해야 합니까?
답변
성실공익법인 자격 유지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 발생 시 재확인, 자격상실 및 재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재확인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성실공익법인 자격 충족여부는 누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성실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을 통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확인기관과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외 부분 단서를 모두 갖춘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상 사업연도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함

회신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외 부분 단서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1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게 확인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감사 결원이 발생하여 법인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감사로 선임하려고 함

2. 질의내용

(질의1) 위와 같이 감사를 선임할 경우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지

(질의2) 성실공익법인 지정 후 5년간 성실 공익법인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을 못시키거나 또는 한번이라도 총족을 못시키게 되면 성실공익법인 자격을 상실하여 다음에 다시 신청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8조제12항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제3항제2호의 요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성실공익법인등으로 처음 확인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460, 2010.06.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등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

 ○서면법규과-1317, 2014.12.16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2013년 중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적용받는 공익법인 등(이하 ⁠‘종전 성실공익법인 등’이라 함)이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같은 영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 성실공익법인 등이 개정 규정의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최초 사업연도(이하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라 함)는 2013년 중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며, 해당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귀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각 호의 제출대상 확인서류를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나. 종전 성실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4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통보를 받은 경우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개정 규정의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29. 서면-2016-상속증여-5897[상속증여세과-10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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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및 재확인의무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897[상속증여세과-1056]  ·  2018.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와 요건 미충족 시 자격 상실 및 재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단서와 관련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별 충족여부는 주무관청을 통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된 후에도 재확인은 필수이며, 일부 요건 미충족 시 자격 상실 여부 및 재신청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실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정요건 #자격상실 #재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897[상속증여세과-1056]  ·  2018. 11. 29.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897[상속증여세과-1056](2018-11-29) 회신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단서 등에서 정한 요건 일체를 의미함
  •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 판단 시 각 사업연도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충족여부를 주무관청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함
  • 감사 선임 관련(질의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함
  • 성실공익법인 지정 후 요건 미충족(질의2): 대상 사업연도 요건 충족여부는 주무관청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미충족이면 자격상실 및 재신청 가능성 열려 있음
  •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외부감사, 전용계좌, 공시·장부관리, 이사회 구성, 내부거래 제한 등 대통령령 위임 요건의 일체를 포함하며, 확인과 재확인은 법령에 부합해 처리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성실공익법인의 인정 요건과 해당 시 세제 혜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구체적 내용(운용소득 80% 이상 공익목적 사용, 이사구성, 내부거래 금지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성실공익법인 요건 확인 및 5년마다 재확인 절차, 주무관청·국세청장 통보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요건 충족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 기준으로 판단
사례 Q&A
1. 성실공익법인에서 감사로 퇴직 5년 미만자를 선임해도 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퇴직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감사로 선임할 경우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단서 및 국세청 2018-11-29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성실공익법인 자격을 5년간 한 번이라도 상실하면 재신청해야 합니까?
답변
성실공익법인 자격 유지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 발생 시 재확인, 자격상실 및 재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재확인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성실공익법인 자격 충족여부는 누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성실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을 통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확인기관과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외 부분 단서를 모두 갖춘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상 사업연도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함

회신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외 부분 단서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1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게 확인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감사 결원이 발생하여 법인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감사로 선임하려고 함

2. 질의내용

(질의1) 위와 같이 감사를 선임할 경우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지

(질의2) 성실공익법인 지정 후 5년간 성실 공익법인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을 못시키거나 또는 한번이라도 총족을 못시키게 되면 성실공익법인 자격을 상실하여 다음에 다시 신청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8조제12항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제3항제2호의 요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성실공익법인등으로 처음 확인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460, 2010.06.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등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

 ○서면법규과-1317, 2014.12.16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2013년 중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적용받는 공익법인 등(이하 ⁠‘종전 성실공익법인 등’이라 함)이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같은 영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 성실공익법인 등이 개정 규정의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최초 사업연도(이하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라 함)는 2013년 중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며, 해당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귀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각 호의 제출대상 확인서류를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나. 종전 성실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4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통보를 받은 경우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개정 규정의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29. 서면-2016-상속증여-5897[상속증여세과-10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