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부모에게 2억을 증여받으면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부모님 명의로 된 10억 상당의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캐나다에 거주하는 누나들 3명이 상속받기로 합의
○한국와 캐나다 조세특약과 상속배분 절차가 복잡하여, 부모님 사망시점에서 질의인이 한국과 캐나다에서 상속포기하여 캐나다 부동산을 누나들이 상속받기로 함
2. 질의내용
○ (질의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았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상속포기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3) 상속포기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누나들이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한다)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3. 관련 사례
○상속증여세과-393, 2013.7.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에 따라 상속인(「민법」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그 상속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2. 서면-2019-상속증여-1346[상속증여세과-5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부모에게 2억을 증여받으면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부모님 명의로 된 10억 상당의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캐나다에 거주하는 누나들 3명이 상속받기로 합의
○한국와 캐나다 조세특약과 상속배분 절차가 복잡하여, 부모님 사망시점에서 질의인이 한국과 캐나다에서 상속포기하여 캐나다 부동산을 누나들이 상속받기로 함
2. 질의내용
○ (질의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았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상속포기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3) 상속포기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누나들이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한다)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3. 관련 사례
○상속증여세과-393, 2013.7.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에 따라 상속인(「민법」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그 상속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2. 서면-2019-상속증여-1346[상속증여세과-5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