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외특수관계법인 원화계약·엔화지급 시 통화기준

기준-2024-법규국조-0037  ·  2024.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화로 계약하고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지급은 엔화로 하는 국외특수관계법인 자금 차입거래에서, 정상 이자율 산정을 위해 어떤 통화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과 자금거래를 할 때 계약서상 원리금 통화를 원화로 정하고,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며 실제 지급시 엔화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정상 이자율 적용을 위한 쟁점규정상의 통화원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 #정상이자율 #원화차입금 #엔화지급 #통화기준 #런던은행간대출이자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국조-0037  ·  2024.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4-법규국조-0037(2024-05-31) 해석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계약서상 원리금 기준을 원화로 정하고,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며 외환차손익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쟁점 규정상의 통화원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지급되는 통화가 지급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엔화라 하더라도, 정상이자율 산정상 쟁점규정(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제2호)의 적용 통화는 계약서상 정한 원화 기준입니다.
  • 정상이자율 산출 시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데 여기에 사용할 통화는 계약 및 회계상 차입금이 계상된 원화가 됩니다.
  • 이 해석은 회계상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실제 원리금의 지급은 일 환율 기준 엔화로 이체하더라도, 정상이자율 산정 등 통화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자금거래 정상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조건 등 요건을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제2호(2017.3.17. 개정):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이자율 산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계약 통화 및 거래 실질에 따른 이자율 적용 기준 제시
사례 Q&A
1. 국외특수관계법인 차입금 계약 통화와 지급 통화가 다르면 정상이자율 통화는?
답변
계약과 회계상 차입금이 원화로 정해졌다면 실제 지급이 엔화라 하더라도 정상이자율 산정의 통화는 원화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원리금 계약 및 장부계상 통화(원화)에 근거해 쟁점규정 통화도 원화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국제조세조정법상 통화별 정상이자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상 통화와 장부 계상 통화를 기준으로 쟁점규정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 적용 대상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제2호의 적용 통화 관련 국세청 해석 입장 반영
3. 엔화 지급이라도 원화계약 차입금의 이자율 산출 방법은?
답변
실제 지급 통화가 엔화여도, 원화계약 차입금의 정상이자율 기준은 원화 기준 12개월 만기 런던은행간 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계약/장부상의 통화를 우선하여 쟁점규정 제2조의2 제2항 제2호 통화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계약서상 원리금을 원화로 계약하고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실제 지급하는 통화는 지급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엔화인 경우에 해당 차입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03.17.제613호로 개정된 것)제2조의2제2항제2호(이하 ⁠“쟁점규정”)로 적용한다면 쟁점규정의 ⁠“통화”는 원화로 보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계약서상 원리금을 원화로 계약하고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실제 지급하는 통화는 지급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엔화인 경우에 해당 차입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03.17.제613호로 개정된 것)제2조의2제2항제2호(이하 ⁠“쟁점규정”)로 적용한다면 쟁점규정의 ⁠“통화”는 원화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일본의 모회사로부터 원화(KRW) 총 OO억원을 차입하는 약정(이하 ⁠“쟁점차입금”)을 체결

  - 쟁점차입금은 그 가치는 원화로 계약하였지만, 실제 지급하는 통화는 원화에 상당하는(지급일 환율) 엔화로 정함

  - A법인은 쟁점차입금을 장부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원화 원금(OO억원)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장부상 이자비용으로 계상

  - A법인은 해당 이자비용에 원천세 공제 후 지급일의 환율로 환산한 엔화를 모회사에 송금함

2. 질의요지

○쟁점차입금의 정상이자율로 舊 국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간주정상이자율”을 적용 시,

  - 계약 통화(원화)와 지급 통화(엔화)가 다를 경우,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은행 간 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 ⁠“통화”의 기준은 무엇인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2017.02.07., 제27837호로 개정된 것)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2.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 舊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2017.03.17., 제613호로 개정된 것)

 ② 영 제6조제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31. 기준-2024-법규국조-00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외특수관계법인 원화계약·엔화지급 시 통화기준

기준-2024-법규국조-0037  ·  2024.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화로 계약하고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지급은 엔화로 하는 국외특수관계법인 자금 차입거래에서, 정상 이자율 산정을 위해 어떤 통화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과 자금거래를 할 때 계약서상 원리금 통화를 원화로 정하고,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며 실제 지급시 엔화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정상 이자율 적용을 위한 쟁점규정상의 통화원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 #정상이자율 #원화차입금 #엔화지급 #통화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국조-0037  ·  2024.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4-법규국조-0037(2024-05-31) 해석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계약서상 원리금 기준을 원화로 정하고,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며 외환차손익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쟁점 규정상의 통화원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지급되는 통화가 지급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엔화라 하더라도, 정상이자율 산정상 쟁점규정(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제2호)의 적용 통화는 계약서상 정한 원화 기준입니다.
  • 정상이자율 산출 시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데 여기에 사용할 통화는 계약 및 회계상 차입금이 계상된 원화가 됩니다.
  • 이 해석은 회계상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실제 원리금의 지급은 일 환율 기준 엔화로 이체하더라도, 정상이자율 산정 등 통화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자금거래 정상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조건 등 요건을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제2호(2017.3.17. 개정):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이자율 산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계약 통화 및 거래 실질에 따른 이자율 적용 기준 제시
사례 Q&A
1. 국외특수관계법인 차입금 계약 통화와 지급 통화가 다르면 정상이자율 통화는?
답변
계약과 회계상 차입금이 원화로 정해졌다면 실제 지급이 엔화라 하더라도 정상이자율 산정의 통화는 원화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원리금 계약 및 장부계상 통화(원화)에 근거해 쟁점규정 통화도 원화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국제조세조정법상 통화별 정상이자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상 통화와 장부 계상 통화를 기준으로 쟁점규정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 적용 대상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제2호의 적용 통화 관련 국세청 해석 입장 반영
3. 엔화 지급이라도 원화계약 차입금의 이자율 산출 방법은?
답변
실제 지급 통화가 엔화여도, 원화계약 차입금의 정상이자율 기준은 원화 기준 12개월 만기 런던은행간 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계약/장부상의 통화를 우선하여 쟁점규정 제2조의2 제2항 제2호 통화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계약서상 원리금을 원화로 계약하고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실제 지급하는 통화는 지급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엔화인 경우에 해당 차입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03.17.제613호로 개정된 것)제2조의2제2항제2호(이하 ⁠“쟁점규정”)로 적용한다면 쟁점규정의 ⁠“통화”는 원화로 보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계약서상 원리금을 원화로 계약하고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실제 지급하는 통화는 지급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엔화인 경우에 해당 차입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03.17.제613호로 개정된 것)제2조의2제2항제2호(이하 ⁠“쟁점규정”)로 적용한다면 쟁점규정의 ⁠“통화”는 원화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일본의 모회사로부터 원화(KRW) 총 OO억원을 차입하는 약정(이하 ⁠“쟁점차입금”)을 체결

  - 쟁점차입금은 그 가치는 원화로 계약하였지만, 실제 지급하는 통화는 원화에 상당하는(지급일 환율) 엔화로 정함

  - A법인은 쟁점차입금을 장부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원화 원금(OO억원)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장부상 이자비용으로 계상

  - A법인은 해당 이자비용에 원천세 공제 후 지급일의 환율로 환산한 엔화를 모회사에 송금함

2. 질의요지

○쟁점차입금의 정상이자율로 舊 국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간주정상이자율”을 적용 시,

  - 계약 통화(원화)와 지급 통화(엔화)가 다를 경우,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은행 간 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 ⁠“통화”의 기준은 무엇인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2017.02.07., 제27837호로 개정된 것)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2.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 舊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2017.03.17., 제613호로 개정된 것)

 ② 영 제6조제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31. 기준-2024-법규국조-00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