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계약서상 원리금을 원화로 계약하고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실제 지급하는 통화는 지급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엔화인 경우에 해당 차입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03.17.제613호로 개정된 것)제2조의2제2항제2호(이하 “쟁점규정”)로 적용한다면 쟁점규정의 “통화”는 원화로 보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계약서상 원리금을 원화로 계약하고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실제 지급하는 통화는 지급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엔화인 경우에 해당 차입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03.17.제613호로 개정된 것)제2조의2제2항제2호(이하 “쟁점규정”)로 적용한다면 쟁점규정의 “통화”는 원화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일본의 모회사로부터 원화(KRW) 총 OO억원을 차입하는 약정(이하 “쟁점차입금”)을 체결
- 쟁점차입금은 그 가치는 원화로 계약하였지만, 실제 지급하는 통화는 원화에 상당하는(지급일 환율) 엔화로 정함
- A법인은 쟁점차입금을 장부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원화 원금(OO억원)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장부상 이자비용으로 계상
- A법인은 해당 이자비용에 원천세 공제 후 지급일의 환율로 환산한 엔화를 모회사에 송금함
2. 질의요지
○쟁점차입금의 정상이자율로 舊 국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간주정상이자율”을 적용 시,
- 계약 통화(원화)와 지급 통화(엔화)가 다를 경우,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은행 간 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 “통화”의 기준은 무엇인지
3. 관련법령
○舊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2017.02.07., 제27837호로 개정된 것)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2.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 舊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2017.03.17., 제613호로 개정된 것)
② 영 제6조제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계약서상 원리금을 원화로 계약하고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실제 지급하는 통화는 지급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엔화인 경우에 해당 차입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03.17.제613호로 개정된 것)제2조의2제2항제2호(이하 “쟁점규정”)로 적용한다면 쟁점규정의 “통화”는 원화로 보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계약서상 원리금을 원화로 계약하고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실제 지급하는 통화는 지급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엔화인 경우에 해당 차입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03.17.제613호로 개정된 것)제2조의2제2항제2호(이하 “쟁점규정”)로 적용한다면 쟁점규정의 “통화”는 원화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일본의 모회사로부터 원화(KRW) 총 OO억원을 차입하는 약정(이하 “쟁점차입금”)을 체결
- 쟁점차입금은 그 가치는 원화로 계약하였지만, 실제 지급하는 통화는 원화에 상당하는(지급일 환율) 엔화로 정함
- A법인은 쟁점차입금을 장부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원화 원금(OO억원)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장부상 이자비용으로 계상
- A법인은 해당 이자비용에 원천세 공제 후 지급일의 환율로 환산한 엔화를 모회사에 송금함
2. 질의요지
○쟁점차입금의 정상이자율로 舊 국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간주정상이자율”을 적용 시,
- 계약 통화(원화)와 지급 통화(엔화)가 다를 경우,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은행 간 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 “통화”의 기준은 무엇인지
3. 관련법령
○舊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2017.02.07., 제27837호로 개정된 것)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2.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 舊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2017.03.17., 제613호로 개정된 것)
② 영 제6조제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