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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계약서상 원리금을 원화로 계약하고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실제 지급하는 통화는 지급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엔화인 경우에 해당 차입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03.17.제613호로 개정된 것)제2조의2제2항제2호(이하 “쟁점규정”)로 적용한다면 쟁점규정의 “통화”는 원화로 보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계약서상 원리금을 원화로 계약하고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실제 지급하는 통화는 지급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엔화인 경우에 해당 차입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03.17.제613호로 개정된 것)제2조의2제2항제2호(이하 “쟁점규정”)로 적용한다면 쟁점규정의 “통화”는 원화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일본의 모회사로부터 원화(KRW) 총 OO억원을 차입하는 약정(이하 “쟁점차입금”)을 체결
- 쟁점차입금은 그 가치는 원화로 계약하였지만, 실제 지급하는 통화는 원화에 상당하는(지급일 환율) 엔화로 정함
- A법인은 쟁점차입금을 장부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원화 원금(OO억원)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장부상 이자비용으로 계상
- A법인은 해당 이자비용에 원천세 공제 후 지급일의 환율로 환산한 엔화를 모회사에 송금함
2. 질의요지
○쟁점차입금의 정상이자율로 舊 국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간주정상이자율”을 적용 시,
- 계약 통화(원화)와 지급 통화(엔화)가 다를 경우,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은행 간 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 “통화”의 기준은 무엇인지
3. 관련법령
○舊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2017.02.07., 제27837호로 개정된 것)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2.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 舊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2017.03.17., 제613호로 개정된 것)
② 영 제6조제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