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적용

서면-2024-원천-1293  ·  2025.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지연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위약금이 소득세법상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8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해당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지급된 위로금이나 합의금이 지체상금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 지급 근거와 산정방식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 #필요경비 80% #소득세 기타소득 #분양계약 #입주지연 보상금 #위로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293  ·  2025. 01. 20.

  • 국세청 서면-2024-원천-1293(2025.01.20.) 회신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지급되는 위로금과 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급금의 산정방식과 계약서상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기초해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위 예규(사전-2022-법규소득-0923 등)에서도 지체보상금에 대한 별도 약정이나 산정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합의금이 지체일수와 무관하게 산정된 경우에는 전액을 지체상금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부동산 매매나 분양계약 위약금 등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 당해 지급액의 80% 상당 금액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추가로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이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와 산입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주택 분양사업 승인기한 내 미입주로 인한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된다고 명시
사례 Q&A
1.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한 소득세 필요경비는 몇 퍼센트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경우 총 지급금액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에서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필요경비를 지급금액의 80%로 규정합니다.
2. 분양계약 위로금도 지체상금으로 분류되어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답변
위로금이 입주지연에 대해 주택공급 규칙 제61조에서 정한 지체상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0%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4-원천-1293)과 관련 예규에서 지체상금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지체상금 외에 위약금이나 합의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로 처리되나요?
답변
지체상금의 산정기준이나 지급근거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상 지체상금 요건에 부합해야만 80% 필요경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예규 및 국세청 회신에서 산정방식과 지급근거의 구체적 사실판단이 전제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로금과 합의금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하께서 지급하는 위로금과 합의금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지급한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와 유사한 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2022-법규소득-0923, 2022.09.21., 소득46011-535, 2000.05.04.)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지역 토지개발, 공공주택 건설을 주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공주택 공사 중 질의인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연이 발생하여 수분양자에게 지체상금, 위로금, 위약금을 지급하고자 함

  - 지체상금 :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시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체보상금 지급(계약서 제4조)

  - 위로금 : 입주지연으로 인한 기타 여러 가지 피해보상금(계약서 불포함)

  - 위약금 :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지연에 따라 계약해제 시 위약금(공급대금의 10%) 지급(계약서 제6조)

2. 질의내용

 ○입주지연으로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위약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다목에 따른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연체료 및 지체상금 등】

 ①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정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계약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말한다) 이내이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시 입주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사전-2022-법규소득-0923, 2022.09.2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다목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한편,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이 지체일수와는 무관하게 산정된 경우로 공급계약서상 지체보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동 합의금 전체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 건에 있어서 쟁점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방식 및 구체적인 지급근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535, 2000.05.04.

  부동산 매매계약(아파트 분양계약 포함)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 납입한 계약금 등의 반환과 함께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상가ㆍ택지는 제외함)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주택입주지체상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4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당해 지급액의 100분의75(→현행 100분의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20. 서면-2024-원천-12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적용

서면-2024-원천-1293  ·  2025.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지연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위약금이 소득세법상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8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해당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지급된 위로금이나 합의금이 지체상금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 지급 근거와 산정방식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 #필요경비 80% #소득세 기타소득 #분양계약 #입주지연 보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293  ·  2025. 01. 20.

  • 국세청 서면-2024-원천-1293(2025.01.20.) 회신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지급되는 위로금과 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급금의 산정방식과 계약서상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기초해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위 예규(사전-2022-법규소득-0923 등)에서도 지체보상금에 대한 별도 약정이나 산정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합의금이 지체일수와 무관하게 산정된 경우에는 전액을 지체상금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부동산 매매나 분양계약 위약금 등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 당해 지급액의 80% 상당 금액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추가로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이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와 산입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주택 분양사업 승인기한 내 미입주로 인한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된다고 명시
사례 Q&A
1.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한 소득세 필요경비는 몇 퍼센트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경우 총 지급금액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에서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필요경비를 지급금액의 80%로 규정합니다.
2. 분양계약 위로금도 지체상금으로 분류되어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답변
위로금이 입주지연에 대해 주택공급 규칙 제61조에서 정한 지체상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0%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4-원천-1293)과 관련 예규에서 지체상금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지체상금 외에 위약금이나 합의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로 처리되나요?
답변
지체상금의 산정기준이나 지급근거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상 지체상금 요건에 부합해야만 80% 필요경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예규 및 국세청 회신에서 산정방식과 지급근거의 구체적 사실판단이 전제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로금과 합의금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하께서 지급하는 위로금과 합의금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지급한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와 유사한 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2022-법규소득-0923, 2022.09.21., 소득46011-535, 2000.05.04.)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지역 토지개발, 공공주택 건설을 주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공주택 공사 중 질의인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연이 발생하여 수분양자에게 지체상금, 위로금, 위약금을 지급하고자 함

  - 지체상금 :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시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체보상금 지급(계약서 제4조)

  - 위로금 : 입주지연으로 인한 기타 여러 가지 피해보상금(계약서 불포함)

  - 위약금 :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지연에 따라 계약해제 시 위약금(공급대금의 10%) 지급(계약서 제6조)

2. 질의내용

 ○입주지연으로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위약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다목에 따른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연체료 및 지체상금 등】

 ①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정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계약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말한다) 이내이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시 입주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사전-2022-법규소득-0923, 2022.09.2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다목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한편,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이 지체일수와는 무관하게 산정된 경우로 공급계약서상 지체보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동 합의금 전체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 건에 있어서 쟁점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방식 및 구체적인 지급근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535, 2000.05.04.

  부동산 매매계약(아파트 분양계약 포함)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 납입한 계약금 등의 반환과 함께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상가ㆍ택지는 제외함)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주택입주지체상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4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당해 지급액의 100분의75(→현행 100분의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20. 서면-2024-원천-12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