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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주식 환전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1151[법규과-838]  ·  2022.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관련 소득세법 및 시행령상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환전수수료는 명시돼 있지 않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 주식 #해외주식 환전수수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환전 수수료 공제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151[법규과-838]  ·  2022. 03.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151[법규과-838] (2022-03-15)
  • 국세청은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와 관련해 발생한 환전수수료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수수료 항목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환전수수료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관련법상 인정되는 경비는 주로 위탁매매수수료, 투자일임수수료 등 주식거래 실질적 필요경비에 국한됩니다.
  • 양도차익의 산정 및 외화 환산에는 외국환거래법, 기준환율 등이 적용될 뿐, 환전과정에서 발생한 별도의 수수료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정의 구체적 항목과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118조의4 및 시행령 제178조의4: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 항목 및 계산방식 명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 필요경비 중 자본시장법상 위탁매매수수료 등 구체적 수수료만 인정
  •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 환율적용 및 투자 관련 외화환산 기준만을 정하고 있음
사례 Q&A
1. 해외주식 양도 시 환전수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상 환전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수수료는 위탁매매수수료, 투자일임수수료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 외국법인 주식 매매시 발생한 환전 비용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환전수수료는 양도차익 산정 시 공제 대상 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전수수료는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해외주식 매매환전 수수료의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외주식 매매 관련 환전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인정에 따라 별도 세무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및 유권해석에서 환전수수료의 필요경비 불인정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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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 발행한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는「소득세법」제118조의4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국내 증권회사를 통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미국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외화(USD)로 여러 차례 매수 매도함

   * 월트 디즈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의 주식 등

매매일

종목명

매도

수량

매도

금액

(USD)

매도

금액

(원화)

매매

손익

(USD)

매매손익

(원)

환차

손익

(원화)

총평가

손익

(원화)

7.7

월트 

디즈니

50

8677

9820628

-959.12

-1,075,902

87,117

-988785

7.15

TSMC

(ADR)

200

23614

27163184

-370.65

-417,407

570,278

152871

7.15

유니티

소프트웨어

100

9905

11393721

-200.99

-223,339

387,285

163946

7.15

애플

410

60786.6

69922825

3721.33

4,185,565

1,553,098

5738663

7.15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300

40440

46518132

490.49

547,891

1,345,440

1893331

7.15

AMD

500

44010.5

50625278

3391.47

3,786,304

1,491,077

5277381

7.15

ASML홀딩(ADR)

30

21255.3

24449971

1791.4199

2,011,316

585,584

2596900

7.15

크라토스 

디펜스 앤드 시큐리티

솔류션스

1000

26290

30241387

-948.54

-1,077,162

386,463

-690699

7.15

마이크로소프트

250

70152.5

80696420

6192.54

7,010,574

1,276,775

8287349

7.15.

질로우 

그룹 C

100

10452

12022935

-1005. 37

-1,133,654

237,259

-896395

7.22

ASML 

홀딩(ADR)

180

131406.4

151196203

-554.26

-637,731

-1

-637732

7.23

인텔

300

15852

18245652

-890.18

-1,024,597

0

-1024597

7.29.

인텔

100

5362

6192037

-215.52

-248,064

20,375

-227689

 ※ ⁠‘21.7월의 질의자의 주식 거래 현황

2. 질의내용

○ 해외주식 양도 시 환전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5. 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④ 삭제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①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3. 삭제

4. 삭제

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18조의3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4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외국환거래법 제2조 【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7. ⁠“증권”이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환거래법 제5조 【환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그 밖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나. 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외국환거래규정 제1조-1 【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하며, "재정된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한 율을 말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의2 【예금 및 신탁】

①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개설할 수 있는 예금계정 및 금전신탁계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6. 거주자가 외화증권 투자용 외화자금을 예치하는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

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 【투자매매업자】

① 영 제14조제4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15. 사전-2021-법규재산-1151[법규과-8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