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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자재 직접구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판단

서면-2017-부가-1233[부가가치세과-1576]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 건설 시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자재가 공사 목적물의 일부가 되는 경우, 해당 자재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며, 재화의 직접 공급 또는 건설용역 이외의 용역(예: 원가조사, 설계·감리용역)은 일반과세(10%)가 적용됩니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도시철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자재공급 #건설용역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233[부가가치세과-1576]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233[부가가치세과-1576](2017.06.30) 회신 및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 근거
  •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도시철도에 소요되는 자재를 재화로서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10%)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원가조사, 설계, 감리 등 건설용역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아닌 일반과세가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건설용역의 범위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도시철도공사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등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도시철도의 범위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정, 재화 직접공급은 영세율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건설업자가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용역 공급으로 간주
사례 Q&A
1. 도시철도 건설에 직접 납품한 자재에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납품하는 자재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일반과세(10%)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재화 직접 납품은 영세율 제외입니다.
2. 도시철도 설계·감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설계 및 감리 등 건설용역 이외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및 국세청 답변에 따라 건설용역 범위 외 용역은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영세율 적용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건설용역인지 여부로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에서 표준산업분류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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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그동안 □□시는 지하철 건설을 턴키방식(설계․시공 도급자 일괄수행)로 공사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도 공사에 포함하였으나

  - 5호선 연장 건설부터는 공사는 기타공사로 발주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구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가 공사 목적물의 일부가 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233[부가가치세과-15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