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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위수탁 운수사 지입차주 특수형태근로자 해당 여부

산재예방정책과-2510  ·  2019.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된 운수사의 지입차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운수사의 지입차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택배원’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아, 해당 조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물류센터 #지입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 #운수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510  ·  2019. 05.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10 (2019.5.24.)
  •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직종을 시행령 제68조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68조 제5호에 따르면, ‘한국표준 직업분류표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이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해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합니다.
  •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된 운수사의 지입차주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시행령 기준의 ‘택배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들 지입차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 보호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및 범위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 제5호: ‘한국표준 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정의 및 적용 요건
사례 Q&A
1. 물류센터 위수탁 운수사의 지입차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 직종 기준 및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에 따르면 택배사업의 ‘택배원’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입차주는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적용을 받습니까?
답변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68조 제5호 규정에 따른 직종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적용 제외.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시행령 제68조에서 정한 구체적 직종과 업무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한국표준 직업분류표 기준 및 ‘택배원’ 등 직종 명확한 구분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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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사의 지입차주가 특고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10, 2019. 5.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개정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 경우 시행령 제68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교육 등 안전보건 조치 해당 사항이 없는지?
2. 택배업이 아닌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된 운수사의 지입차주(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지?

【회답】

1. 시행령 제68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안전ㆍ보건조치 등의 의무 이행 여부
ㆍ 지난 1.15.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시행령 제68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행령 제68조에서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정하고 있으며, 이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2.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사의 지입차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대상인 특수형태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ㆍ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명확히 답변이 어려우나,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사의 지입차주의 경우 시행령 제68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 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 등의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4. 산재예방정책과-25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