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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관계 없는 두 법인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4279[법인세과-54]  ·  2020.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 A, B가 공통적으로 재직하지만 출자관계가 없는 갑법인과 을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두 법인의 임원 A, B가 양 법인에 공통적으로 재임 중이나 출자관계가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각호에 규정된 특정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경영에 대한 실질 영향력 여부는 별도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임원겸직 #출자관계 #법인세법 #경영지배 #사실상 영향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4279[법인세과-54]  ·  2020. 01.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4279[법인세과-54](2020.01.07)
  • 임원 A, B가 모두 갑법인과 을법인 각각의 임원이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양 법인 간 출자관계가 없고, 각 주요 임원 외 주주·출자자 사이에도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시행령 각 호의 취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법인의 경영의사결정·임면권 행사 등 사실상 경영 영향력 행사 여부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면, 이는 개별 사실판단을 통해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계에 대해 국세청은 상세 실질관계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 관련 회신 사례에서 반복해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특수관계인’의 정의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를 포함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특수관계인 해당 관계의 구체적 기준 규정(임원 임면권, 출자 30% 이상 등 포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요건 명시(출자 30% 이상, 사실상 영향력 포함)
사례 Q&A
1. 임원만 겹치고 출자관계 없는 두 법인도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출자관계나 경영 영향력 행사 요건이 없으면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법령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 아닌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임원의 임면권이나 사업방침 결정 영향력 있으면 특수관계인입니까?
답변
그러한 사실상 경영 영향력이 인정되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령은 임면권·경영방침 영향력 등 실질적 지배도 특수관계 여부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공동임원만으로 특수관계인지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까?
답변
국세청은 특정 법령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 해당 아님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4279 등에서 공통임원이 있으나 출자·경영지배 규정을 충족하지 않으면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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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인 A와 B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갑법인과 동 A와 B가 임원이면서 24.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 간(갑법인과 을법인은 출자관계 없음)에「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특수관계인인 A와 B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갑법인과 동 A와 B가 임원이면서 24.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 간(갑법인과 을법인은 출자관계 없음)에「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특수관계인인 A와 B가 임원인 갑법인과 특수관계인인 A와 B가 임원이면서 24.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갑법인의 의 출자관계는 다음과 같음

주주명

주식수

주당가액

자본금

지분율

△△△ 사모투자합자회사

×××,×××

5,000

×××

100.0%

* ⁠(주요임원) 대표이사 : A, 사내이사 : B(A와 B는 형제)

*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대주주인 △△△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지시를 받고 있음

[△△△ 사모투자합자회사 출자자 구성]

출자자명

구분

출자좌수

(억주)

출자금액

(억원)

지분율

(%)

□□□

업무집행사원

×

×

×.××

■■■

××

××

××.××

▣▣▣

××

××

××.××

◈◈◈

××

××

××.××

B

××

××

10.87

A

××

××

8.70

기타(5% 미만)

××

××

××.××

×××

×××

100.0

* A, B 외 다른 출자자들은 상호간 특수관계 없음

○을법인의 출자관계는 다음과 같음

주주명

주식수

주당가액

자본금

(백만원)

지분율

(%)

C

×××,×××

5,000

×××

××.××

D

××,×××

5,000

×××

××.××

B

××,×××

5,000

×××

12.24

A

××,×××

5,000

×××

12.24

기 타

×××,×××

5,000

×××

××.××

×××,×××

×,×××

100.00

* ⁠(주요임원) 대표이사 : C, 사내이사 : B, 감사 : A

* 최대주주인 C의 책임하에 업무가 이루어지며, C와 A, B는 특수관계 없고, 다른 출자자들 상호간 특수관계 없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4. 관련사례

○ 법인세과-342, 2010.04.08.

1.「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21%를 출자하고 있는 갑, 갑이 100%를 출자하고 있는 을, 정부가 100%를 출자하고 있는 병・정, 정이 갑에 29.5%를 출자하고 있는 출자관계인 경우 병・정과 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2.정부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경우 정부와 당해 내국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6-법인-4833, 2016.12.06.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는 을법인과 C주주가 각각 갑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제87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507, 2002.08.12.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자간의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0, 2004.11.01.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동일한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주주인 내국법인과 그 거주자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주자가 주주인 내국법인의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그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법인46012-13, 2002.01.18.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또한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 법인세과-3551, 2008.11.24.

지방자치단체가 A법인(지방 공기업)에 57%를 출자하고 B법인(상장법인)에 1.25%를 출자한 경우로서 A, B법인 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A, B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1. 07. 서면-2019-법인-4279[법인세과-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