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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장의 허가 대상 건축물 증축 범위 및 기준

건축정책과-11006  ·  2014.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면적이 10만㎡ 이상이 되거나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소규모로 추가 증축할 경우에도 계속해서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서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합계가 10만㎡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는 경우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미 허가된 건축물을 다시 증축할 때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만, 행정권한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된 기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건축물 증축 #광역시장 허가 #연면적 10만제곱미터 #건축법 시행령 #행정권한 위임 #구청장 위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1006  ·  2014. 12. 17.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006, 2014.12.17.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내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이 10만㎡ 이상이 되거나,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이 됩니다.
  • 위와 같은 허가 대상이 된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을 다시 증축할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입니다.
  •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행정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광역시장이 구청장에게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 기관의 허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허가 요건 충족 후 추가 증축 시에도 원칙적으로 광역시장 허가 대상이지만, 위임 사항이 있을 경우엔 해당 기관의 결정을 따라야 함이 회신에서 명확히 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광역시장의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증축 요건(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층수 21층 이상, 10분의 3 이상 증축 등)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연면적의 정의 및 산정 기준(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건축법 제14조제1항: 건축물 허가 및 처리 주체에 관한 규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광역시장 권한의 구청장 등으로의 위임 근거
사례 Q&A
1.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증축 시 광역시장의 허가가 계속 필요한가요?
답변
네, 건축법령에 따라 허가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은 추가 증축 시에도 원칙적으로 광역시장 허가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회신 답변을 근거로 합니다.
2. 광역시장이 구청장에게 건축물 증축 업무를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행정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광역시장은 구청장 등에게 사무를 위임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합니다.
3. 소규모 증축도 10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광역시장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이미 광역시장 허가 대상이 된 건축물의 추가 증축은 그 규모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건축정책과-11006 회신과 건축법 시행령 취지에 따른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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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령상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006, 2014. 12.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라 함은 현재까지 건축허가 처리 된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 이상 규모로 하나의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에만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를 넘는 시점부터 건축물 증축면적에 관계없이 광역시장의허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부터는 소규모 증축에 대해서도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하나의 건축물에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이 됩니다. 2.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이 되나,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구청장(지차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 동 수임사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17. 건축정책과-110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