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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의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 여부

토지정책과-8275  ·  2014.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미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불법건축물이 공익사업용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토지보상법상 건축물등의 보상기준은 무허가 여부로 차등을 두지 않음이 원칙이나,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철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등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보상 #토지보상법 #도시공원법 #철거명령 #원상회복명령 #공익사업 보상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275  ·  2014. 12. 22.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275, 2014.12.22. 회신에 따름
  • 토지보상법상 건축물·입목·공작물 그 자체에 대한 보상은 무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이미 관계법령 위반으로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 조치가 진행 중인 불법건축물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처럼 보상 제한 여부는 개별 사례별로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법제처의 해석례(10-0399, 11-0546)도 같은 취지로, 공익사업과 무관한 철거 등은 보상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입목·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해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도시공원 등에 관한 위법행위 시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가능
  • 법제처 유권해석 10-0399(2010.12.3): 무허가 여부로 보상 차등 불가
  • 법제처 유권해석 11-0546(2011.10.27):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철거되는 경우 보상대상 아님
사례 Q&A
1. 불법건축물이 공익사업 토지 보상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답변
무허가 여부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보상기준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전비나 물건의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및 법제처 10-0399, 무허가 건축물에 차등 규정이 없음을 명시함.
2. 철거 명령을 받은 불법건축물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관계법령 위반으로 철거 조치가 진행된 건축물은 공익사업 시행 탓이 아니므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제처 해석례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이미 철거 명령 받은 물건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공익사업과 별개로 철거·원상회복 중이면 보상은 불가한가?
답변
네, 공익사업 시행과 무관하게 법령 위반으로 이미 철거·원상회복 조치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제처 11-0546 해석례, 국토교통부 2014.12.22.자 해석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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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법상 불법건축물의 보상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275, 2014. 12.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위반으로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불법건축물이 보상대상인지 여부(사업인정고시-2017.4.17.)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참고로 법제처 법령해석사례(2011.10.27., 11-0546)도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되는 경우까지 보상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22. 토지정책과-82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