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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명령받은 불법건축물의 보상대상 여부

토지정책과-8275  ·  2014.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원법 위반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불법건축물도 공익사업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공원법 위반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불법건축물은 일반적으로 공익사업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건축물이 관계 법령 위반으로 이미 철거·이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 발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건축물 #원상회복 명령 #손실보상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도시공원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275  ·  2014. 12. 22.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275(2014.12.22.) 회신에 따르면, 불법건축물이 원상회복 명령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철거·이전 등 조치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공익사업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에서는 건축물 자체의 무허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를 원칙적으로 달리 보지 않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이미 철거·이전 등 원상회복 명령이 이루어진 불법건축물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보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직접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덧붙였습니다.
  • 법제처 해석례 또한 동일하게, 공익사업과 무관한 법령위반으로 철거 중인 건축물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건축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해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 등으로 보상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불법점유·이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처분 규정
  • 법제처 해석례 10-0399(2010.12.3): 무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건축물 자체는 보상의 원칙적 대상이나, 관계법령에 제한 있는 경우 예외 인정
  • 법제처 해석례 11-0546(2011.10.27): 관계법령 위반으로 이미 철거·이전 중인 건물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을 명시
사례 Q&A
1. 원상회복 명령 받은 불법건축물도 토지보상 대상인가요?
답변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불법건축물은 일반적으로 공익사업 손실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관계법령 위반으로 이미 철거·이전 조치가 진행되는 경우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봅니다.
2.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철거되는 건물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관계 법령 위반으로 이미 철거 중인 건물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제처 11-0546 해석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과 무관한 법령위반 철거는 손실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무허가 건축물도 보상받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무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및 법제처 10-0399 해석에 따라 무허가만으로 일률적으로 보상제외하지 않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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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원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력을 받은 불법건축물의 보상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275, 2014. 12.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위반으로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불법건축물이 보상대상인지 여부(사업인정 고시 : 2014. 4. 17.)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법제처 법령해석사례(2011.10.27., 11-0546)도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되는 경우까지 보상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22. 토지정책과-82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