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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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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기존 대출채권을 수정신고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대손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 처리 가능함
법인이 계상 누락한 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후 해당 대손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채무자 김□□과 대부금액 10억 8500만원, 계약만기일 ’△△.△.으로 계약을 체결
-질의법인은 세무대리인과의 소통 부재 등으로 인해 해당 매출채권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계상
-채무자는 해당 거래 이후 이자를 1회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
○질의법인은 ’△△.△. 기준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가 예상됨
2. 질의내용
○장부에 미계상된 대출채권이 당기에 세법에서 열거하는 대손사유에 해당한다면, 대손금을 장부계상시 손금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대출채권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해, 기존 대출 채권을 익금산입 처분하고 당기에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4. 관련예규 등
○제도46019-12374, 2001.07.25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3-누-26998, 2014.09.23
손익발생표, 업체별 정산서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의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중략)...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채권은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데, 관련 자료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법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이 회수불능(부실)채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중략)...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 이외의 회수불능 채권은 사업자가 스스로 필요경비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이를 과소 계상하거나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세무조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전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02. 서면-2020-법인-4663[법인세과-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