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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전 기자재 구입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여부

법규부가2014-17  ·  2014.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민이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하기 전에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농어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기 이전에 구입한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환급요건으로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기자재 구입 #부가가치세 환급 #농어업경영정보 #경영정보 등록 #조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17  ·  2014. 01. 24.

  • 국세청 법규부가2014-17(2014.01.2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농어민이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하기 전에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상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반드시 선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와 관련 시행령 및 특례규정에서도 환급대상자를 '등록된 농어민'으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 따라서 등록 전 구입 기자재에 대해서는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려고 구입한 기자재에 한함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 및 환급 대상 농어민의 범위에서 경영정보 등록을 요함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6조: 환급대상 농어민은 경영정보 등록된 개인 등으로 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이 환급 등 지원요건임
사례 Q&A
1. 농어민이 기자재 구입 시점에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기자재 구입 당시 농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및 제6조에서 환급대상을 '경영정보 등록된 농어민'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등록 이전에 구입한 기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니요, 등록 이전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환급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부가2014-17)에서 등록 전 구입분은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농지원부 발급과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중 어느 것이 환급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환급 요건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충족되어야 하며, 농지원부만 있어도 환급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유권해석 기준에 따르면 등록 여부가 핵심 요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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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어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하기 전에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농어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하기 전에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과「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3.6.23. ☆☆(주)로부터 농업용파이프외 자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신청인 명의로 발급받음

 ○ 2013.11.11. 신청인은 농지원부를 발급받음

 ○ 2013.11.12. 신청인 농어업경영정보가 최초 등록

2. 질의내용

 ○ 개인이 농업용파이프외 자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부가가치세법」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1의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다만,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민(동항제3호중「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2. 어업경영체:「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출처 : 국세청 2014. 01. 24. 법규부가201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