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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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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하기 전에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농어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하기 전에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과「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3.6.23. ☆☆(주)로부터 농업용파이프외 자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신청인 명의로 발급받음
○ 2013.11.11. 신청인은 농지원부를 발급받음
○ 2013.11.12. 신청인 농어업경영정보가 최초 등록
2. 질의내용
○ 개인이 농업용파이프외 자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부가가치세법」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1의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다만,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민(동항제3호중「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2. 어업경영체:「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