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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추가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1031  ·  2023.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단독소유하게 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31  ·  2023. 09. 0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1(2023.09.04) 회신에 의거함
  • 귀 청의 질의1(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상속 외 원인으로 나머지 지분을 취득, 단독 소유가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적용 여부)에 대해, 제1안(적용할 수 있음)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과 무관하게 추가 지분을 양도·경매 등으로 취득하여 단독주택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상기 회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의 입법 취지와 일관되게, 소수지분권자가 최종적으로 전체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특례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 이러한 적용은 구체적인 취득 경위(구매, 경매 등)와 무관하게, 전체 지분을 가진 시점부터 1세대 1주택 특례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소수지분권자 정의 및 적용대상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2.17. 개정): 제155조 제2항의 적용 시점 및 분양권 등 특례 적용 관계
사례 Q&A
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을 매입해 단독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1 회신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이 아닌 매매·경매로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취득해도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 이외의 매매 또는 경매 등 다른 원인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 전문에서는 상속 외 원인으로 지분을 취득해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동상속주택 소유구조가 변경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전체 지분을 모두 취득해 단독소유자가 된 시점부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는 실질적 소유권 이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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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회신

[질의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과 다른 원인으로 지분들을 취득하여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적용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청의 질의1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3.2월 A주택 취득

○ ’17.6월 상속으로 B주택 1/3지분 취득(소득령§155③의 소수지분권자)

○ ’17.8월 B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취득

○ ’19.12월 공동상속인의 B주택 1/3지분을 매매 취득

○ ’20.9월 공동상속인의 B주택 1/3지분을 경매 취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04. 재산세제과-10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