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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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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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질의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과 다른 원인으로 지분들을 취득하여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적용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청의 질의1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3.2월 A주택 취득
○ ’17.6월 상속으로 B주택 1/3지분 취득(소득령§155③의 소수지분권자)
○ ’17.8월 B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취득
○ ’19.12월 공동상속인의 B주택 1/3지분을 매매 취득
○ ’20.9월 공동상속인의 B주택 1/3지분을 경매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