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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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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위하여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또는 상품중개업(4610)으로서 도매 및 소매업(46)에 해당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을 위하여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또는 상품중개업(4610)으로서 도매 및 소매업(46)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중고 명품 가방을 취급하는 업체로서, 중고 명품가방 소매업과 중고 명품 가방 위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위탁판매의 경우 질의법인은 수탁자로서 위탁판매를 진행하며, 최종 소비자에게 수탁품을 판매 후 최종 판매금액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탁수수료를 수령함
2. 질의내용
○ 상품중개업이 도․소매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9[법령해석과-18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