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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중개업의 도소매업 해당성에 대한 유권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9[법령해석과-1889]  ·  2018.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품중개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46)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개인을 위하여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이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또는 상품중개업(4610)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46)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상품중개업 #도매업 #소매업 #수수료 #위탁판매 #한국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9[법령해석과-1889]  ·  2018. 07. 02.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9[법령해석과-1889] 회신에 따르면, 상품중개업은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개인을 위하여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또는 상품중개업(4610)으로 분류됩니다.
  •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후 위탁수수료를 받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방식도 이 분류에 포함되어 도매 및 소매업으로 인정됩니다.
  •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9조로, 사업 범위 해석 시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업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상품매매의 중개를 포괄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품중개업(4610): 수수료를 수취하는 상품 중개행위 포함
사례 Q&A
1. 상품중개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품중개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46)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상품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도매 및 상품중개업(46)으로 분류됩니다.
2. 중고상품 위탁판매도 도소매업에 포함됩니까?
답변
중고 명품가방 위탁판매처럼 수수료를 받고 중개하는 경우 도소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산업분류표에서 위탁수수료를 받는 중개업도 도소매업(4610)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도매 및 소매업 사업 구분은 어떤 기준에 따르나요?
답변
도매 및 소매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해 판별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 범위 해석시 통계청장이 고시한 산업분류 기준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을 위하여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또는 상품중개업(4610)으로서 도매 및 소매업(46)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을 위하여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또는 상품중개업(4610)으로서 도매 및 소매업(46)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중고 명품 가방을 취급하는 업체로서, 중고 명품가방 소매업과 중고 명품 가방 위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위탁판매의 경우 질의법인은 수탁자로서 위탁판매를 진행하며, 최종 소비자에게 수탁품을 판매 후 최종 판매금액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탁수수료를 수령함

2. 질의내용

 ○ 상품중개업이 도․소매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9[법령해석과-18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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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중개업의 도소매업 해당성에 대한 유권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9[법령해석과-1889]  ·  2018.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품중개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46)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개인을 위하여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이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또는 상품중개업(4610)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46)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상품중개업 #도매업 #소매업 #수수료 #위탁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9[법령해석과-1889]  ·  2018. 07. 02.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9[법령해석과-1889] 회신에 따르면, 상품중개업은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개인을 위하여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또는 상품중개업(4610)으로 분류됩니다.
  •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후 위탁수수료를 받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방식도 이 분류에 포함되어 도매 및 소매업으로 인정됩니다.
  •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9조로, 사업 범위 해석 시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업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상품매매의 중개를 포괄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품중개업(4610): 수수료를 수취하는 상품 중개행위 포함
사례 Q&A
1. 상품중개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품중개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46)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상품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도매 및 상품중개업(46)으로 분류됩니다.
2. 중고상품 위탁판매도 도소매업에 포함됩니까?
답변
중고 명품가방 위탁판매처럼 수수료를 받고 중개하는 경우 도소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산업분류표에서 위탁수수료를 받는 중개업도 도소매업(4610)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도매 및 소매업 사업 구분은 어떤 기준에 따르나요?
답변
도매 및 소매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해 판별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 범위 해석시 통계청장이 고시한 산업분류 기준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을 위하여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또는 상품중개업(4610)으로서 도매 및 소매업(46)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을 위하여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또는 상품중개업(4610)으로서 도매 및 소매업(46)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중고 명품 가방을 취급하는 업체로서, 중고 명품가방 소매업과 중고 명품 가방 위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위탁판매의 경우 질의법인은 수탁자로서 위탁판매를 진행하며, 최종 소비자에게 수탁품을 판매 후 최종 판매금액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탁수수료를 수령함

2. 질의내용

 ○ 상품중개업이 도․소매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9[법령해석과-18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