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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 장외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350[법령해석과-3112]  ·  2018.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투자업자가 장외시장에서 보유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요?

S요약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한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로 판단된다. 관련 법령에서는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금융투자업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 #장외주식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국세청 #주식매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350[법령해석과-3112]  ·  2018. 11. 29.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350[법령해석과-3112] 회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한 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금융투자업자가 장외에서 직접 본인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장면에 적용되며,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 책임은 매도자인 금융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로 한정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직접 매매·위탁매매·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상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형태가 명확할 경우 납세의무 귀속에 혼동의 여지가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금융투자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주권 또는 지분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의 목적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3항: 금융투자업자 요건 및, 금융투자업자가 매매·중개·대리하는 경우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및 등록 요건 명시
사례 Q&A
1. 금융투자업자가 직접 장외에서 본인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금융투자업자 본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를 근거로 합니다.
2. 장외주식 거래에서 금융투자업자가 매도자인 경우 세무 신고는 누가 하나요?
답변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신고 및 납부를 직접 담당해야 합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라 매월분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의무가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3.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장외에서 주식 파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반인의 경우 주권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는 양도는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투자업자 보유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장외거래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임

1. 사실관계

 ○○○○○(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양도할 예정

2. 질의내용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한 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납세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증권거래세법 제10조【신고·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반기(半期)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29.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350[법령해석과-31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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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 장외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350[법령해석과-3112]  ·  2018.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투자업자가 장외시장에서 보유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요?

S요약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한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로 판단된다. 관련 법령에서는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금융투자업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 #장외주식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350[법령해석과-3112]  ·  2018. 11. 29.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350[법령해석과-3112] 회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한 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금융투자업자가 장외에서 직접 본인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장면에 적용되며,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 책임은 매도자인 금융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로 한정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직접 매매·위탁매매·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상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형태가 명확할 경우 납세의무 귀속에 혼동의 여지가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금융투자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주권 또는 지분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의 목적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3항: 금융투자업자 요건 및, 금융투자업자가 매매·중개·대리하는 경우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및 등록 요건 명시
사례 Q&A
1. 금융투자업자가 직접 장외에서 본인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금융투자업자 본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를 근거로 합니다.
2. 장외주식 거래에서 금융투자업자가 매도자인 경우 세무 신고는 누가 하나요?
답변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신고 및 납부를 직접 담당해야 합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라 매월분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의무가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3.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장외에서 주식 파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반인의 경우 주권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는 양도는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투자업자 보유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장외거래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임

1. 사실관계

 ○○○○○(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양도할 예정

2. 질의내용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한 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납세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증권거래세법 제10조【신고·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반기(半期)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29.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350[법령해석과-31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