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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배당확정 취소 시 원천징수 의무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65[법령해석과-2091]  ·  2018.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배당소득이 이후 주주총회에서 취소된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S요약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 이후에 해당 배당을 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더라도 기존에 확정된 배당소득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최초 확정이 적법했다면 추후의 취소와 무관하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배당원천징수 #주주총회 배당취소 #소득세법 제127조 #배당소득 #국세청 해석 #이익배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65[법령해석과-2091]  ·  2018. 07. 20.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65[법령해석과-2091] 회신에 따르면 회신기관은 국세청입니다.
  •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의해 배당소득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주주총회에서 해당 배당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당초 확정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32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추후의 취소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단, 하자가 있는 배당결의에 해당된다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17-0…1에 의해 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엔 취소 후에도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법 제462조에 따라 이익배당의 적법 여부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 발생의 핵심 쟁점임을 회신에서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분배금 등은 배당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배당소득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3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 배당 또는 분배 결의 후 일정 시점에 미지급 시 지급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0…1: 하자 있는 배당결의로 인한 배당금 반환 시,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봄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확정, 적법한 경우에만 효력 발생
사례 Q&A
1.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이 추후 취소되어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답변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로 확정된 배당소득은 이후 주주총회에서 취소되어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령해석소득-0165 회신 및 소득세법 제127조에 근거합니다.
2. 배당확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반환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17-0…1에 따라, 하자인 결의 시 배당소득 없음이 인정됩니다.
3. 이익배당이 적법하게 결의된 후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답변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지급 시, 그 3개월 되는 날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31조에서 해당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상법」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후 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소득세법」제127조 및 제132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17.**.**. 주주총회를 열어 주당 배당금 △△원 지급하기로 승인하였음

 ○ A법인은 결산이 완료된 이후 경영실적 및 회사의 자금사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상기 배당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2018.*.**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배당금을 취소하고, 주당배당금 △원 재배당 하기로 결의함

 ○ 쟁점법인은 2017.**.**.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현금배당과 관련하여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18.*.**. 기신고 납부한 원천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신청함

2. 질의내용

 ○임시주주총회에서 지급하기로 승인한 현금배당을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승인된 현금배당을 취소하는 경우 기승인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7-0…1【 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 】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20.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65[법령해석과-20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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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배당확정 취소 시 원천징수 의무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65[법령해석과-2091]  ·  2018.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배당소득이 이후 주주총회에서 취소된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S요약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 이후에 해당 배당을 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더라도 기존에 확정된 배당소득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최초 확정이 적법했다면 추후의 취소와 무관하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배당원천징수 #주주총회 배당취소 #소득세법 제127조 #배당소득 #국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65[법령해석과-2091]  ·  2018. 07. 20.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65[법령해석과-2091] 회신에 따르면 회신기관은 국세청입니다.
  •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의해 배당소득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주주총회에서 해당 배당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당초 확정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32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추후의 취소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단, 하자가 있는 배당결의에 해당된다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17-0…1에 의해 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엔 취소 후에도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법 제462조에 따라 이익배당의 적법 여부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 발생의 핵심 쟁점임을 회신에서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분배금 등은 배당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배당소득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3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 배당 또는 분배 결의 후 일정 시점에 미지급 시 지급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0…1: 하자 있는 배당결의로 인한 배당금 반환 시,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봄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확정, 적법한 경우에만 효력 발생
사례 Q&A
1.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이 추후 취소되어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답변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로 확정된 배당소득은 이후 주주총회에서 취소되어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령해석소득-0165 회신 및 소득세법 제127조에 근거합니다.
2. 배당확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반환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17-0…1에 따라, 하자인 결의 시 배당소득 없음이 인정됩니다.
3. 이익배당이 적법하게 결의된 후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답변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지급 시, 그 3개월 되는 날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31조에서 해당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상법」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후 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소득세법」제127조 및 제132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17.**.**. 주주총회를 열어 주당 배당금 △△원 지급하기로 승인하였음

 ○ A법인은 결산이 완료된 이후 경영실적 및 회사의 자금사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상기 배당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2018.*.**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배당금을 취소하고, 주당배당금 △원 재배당 하기로 결의함

 ○ 쟁점법인은 2017.**.**.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현금배당과 관련하여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18.*.**. 기신고 납부한 원천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신청함

2. 질의내용

 ○임시주주총회에서 지급하기로 승인한 현금배당을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승인된 현금배당을 취소하는 경우 기승인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7-0…1【 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 】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20.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65[법령해석과-20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