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상법」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후 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소득세법」제127조 및 제132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17.**.**. 주주총회를 열어 주당 배당금 △△원 지급하기로 승인하였음
○ A법인은 결산이 완료된 이후 경영실적 및 회사의 자금사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상기 배당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2018.*.**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배당금을 취소하고, 주당배당금 △원 재배당 하기로 결의함
○ 쟁점법인은 2017.**.**.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현금배당과 관련하여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18.*.**. 기신고 납부한 원천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신청함
2. 질의내용
○임시주주총회에서 지급하기로 승인한 현금배당을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승인된 현금배당을 취소하는 경우 기승인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0…1【 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 】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20.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65[법령해석과-20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상법」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후 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소득세법」제127조 및 제132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17.**.**. 주주총회를 열어 주당 배당금 △△원 지급하기로 승인하였음
○ A법인은 결산이 완료된 이후 경영실적 및 회사의 자금사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상기 배당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2018.*.**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배당금을 취소하고, 주당배당금 △원 재배당 하기로 결의함
○ 쟁점법인은 2017.**.**.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현금배당과 관련하여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18.*.**. 기신고 납부한 원천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신청함
2. 질의내용
○임시주주총회에서 지급하기로 승인한 현금배당을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승인된 현금배당을 취소하는 경우 기승인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0…1【 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 】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20.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65[법령해석과-20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