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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의 증여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758[상속증여세과-932]  ·  2018.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참여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금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지요?

S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한다면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참여회사나 제3자가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고유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758[상속증여세과-932]  ·  2018. 10. 17.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758[상속증여세과-932] (2018-10-17) 회신에 따르면,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참여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내국법인 주식 등 일정 요건 초과 출연이 있을 시에는 예외로 증여세 부분과세가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일정한 내국법인 주식초과분 등 예외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공익법인으로 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및 지정 요건 관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공익법인 관련 규정.
  • 재산세과-18, 2013.01.16 사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비과세 적용.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과세가액 산입 제외.
2. 지정기부금단체가 받은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네,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된 금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근거.
3.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기획재정부령 기부금단체 지정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 영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법인A와 법인B는 각각 1억원씩을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함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참여한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복지 증진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법인에 해당함

2. 질의내용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참여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금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8, 2013.01.16

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인 지식경제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7. 서면-2018-상속증여-2758[상속증여세과-9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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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의 증여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758[상속증여세과-932]  ·  2018.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참여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금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지요?

S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한다면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참여회사나 제3자가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758[상속증여세과-932]  ·  2018. 10. 17.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758[상속증여세과-932] (2018-10-17) 회신에 따르면,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참여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내국법인 주식 등 일정 요건 초과 출연이 있을 시에는 예외로 증여세 부분과세가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일정한 내국법인 주식초과분 등 예외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공익법인으로 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및 지정 요건 관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공익법인 관련 규정.
  • 재산세과-18, 2013.01.16 사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비과세 적용.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과세가액 산입 제외.
2. 지정기부금단체가 받은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네,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된 금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근거.
3.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기획재정부령 기부금단체 지정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 영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법인A와 법인B는 각각 1억원씩을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함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참여한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복지 증진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법인에 해당함

2. 질의내용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참여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금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8, 2013.01.16

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인 지식경제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7. 서면-2018-상속증여-2758[상속증여세과-9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