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법인A와 법인B는 각각 1억원씩을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함
○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참여한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복지 증진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임
○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법인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참여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금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8, 2013.01.16
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인 지식경제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7. 서면-2018-상속증여-2758[상속증여세과-9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법인A와 법인B는 각각 1억원씩을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함
○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참여한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복지 증진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임
○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법인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참여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금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8, 2013.01.16
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인 지식경제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7. 서면-2018-상속증여-2758[상속증여세과-9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