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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위탁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827[부가가치세과-2711]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연금공단이 인사혁신처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관련 위탁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위탁사업비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사혁신처 책임과 계산하에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의 단순 지급대행의 경우, 해당 지급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단순 지급대행 여부는 계약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함이 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위탁사업비 #부가가치세 #사회공헌사업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827[부가가치세과-2711]  ·  2017. 11.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7-부가-1827[부가가치세과-2711], 2017.11.30.
  • 공무원연금공단이 인사혁신처로부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위탁사업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인사혁신처의 책임과 계산하에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를 공단이 단순 지급대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단순 지급대행 여부는 위탁계약서 및 실질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운영경비(강사료, 교재비, 모니터요원 인건비 등)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인사혁신처 명의로 지급되는 퇴직공무원 활동비는 단순 지급대행 요건 충족 시 제외 가능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재화·권리 사용 등 계약상·법률상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대가 명목과 상관없이 금전적 가치있는 전체 받은 금액을 포함함.
  • 법규부가2014-134, 2014.04.28: 수탁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임.
  • 서면-2015-부가-1339(2015.11.11):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령 해석: 단순 지급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대리해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사례 Q&A
1. 공무원연금공단이 위탁사업비를 지급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공무원연금공단이 위탁받아 집행하는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사업 수행은 과세대상입니다.
2.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단순 지급대행에 해당한다면 활동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인사혁신처 책임과 계산 하에 활동비만 단순한 대리 지급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단순 지급대행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위탁계약의 내용과 실질적 거래관계에 따라 단순 지급대행인지가 판단됩니다.
근거
계약서 및 실질 거래내용에 기초한 사실판단으로 여부가 결정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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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사업비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인사혁신처의 책임과 계산하에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할 활동비를 단순 지급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회신

공무원연금공단이 인사혁신처로부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위탁사업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사혁신처의 책임과 계산하에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를 단순히 지급 대행하는 경우 해당 활동비 지급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단순 지급대행인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인사혁신처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노하우플러스’ 사업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우수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품질향상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음

○ ⁠‘노하우플러스’ 사업 관련 업무 범위

  - 인사혁신처(사업총괄)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운영 규정 제정, 사회공헌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퇴직공무원 선발 및 사전 워크숍, 사업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업별 성과평가

  - 참여기관 및 퇴직공무원 : 위촉계약 체결 및 활동보고서 제출

  - 공무원 연금공단(수탁업무) : 참가자 사전 교육 세부계획 수립 및 실시, 활동보고서 취합 실적확인 및 활동비 지급, 사업진행 모니터링

○ 공단은 ⁠‘노하우플러스’사업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운영(사전교육, 사업 모니터링), 활동비 지급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함

  -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업비(사업운영경비, 활동비 지급액)는 전액 국고에서 공단에 미리 지급되고, 공단은 사업 종료 후 실비를 정산하여 집행 잔액을 반납해야 함

  - 사업운영경비 : 사전교육 강사료, 교재비, 모니터요원 인건비 등

  - 활동비 : 활동실적에 따른 참가자(퇴직공무원) 활동비 지급액

  - 용역 제공에 대한 별도의 위탁수수료는 없음

○ 사업 평가 및 활동비 지급

  - 참가자는 참여기관과 체결한 위촉 계약서 및 활동 계획서에 따라 사업별 활동 실시하고 사업활동 후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참여기관에 제출

  - 참여기관에서는 참가자의 활동실적 보고서 적정성 및 사실여부를 검증하고 평가보고서(활동목표 대비 실적, 활동비 단가 대비 총 지급액 등 작성)를 공단에 제출

  - 공단은 참가자 활동보고서 및 참여기관 평가보고서를 대조, 검증하여 활동실적 적정성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며, 실적 검증을 위하여 필요시 참여기관에서 추가 증빙자료(참여기관 담당 확인, 출석확인서, 활동 사진 등) 및 월평균 한도액 초과시 원인 분석자료 제출 요구

  - 활동실적에 따라 활동비를 최종적으로 산정하여 각 참가자별로 활동비를 입금

2. 질의내용

○ ⁠‘노하우플러스’ 위탁 계약에 따라 공단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비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법규부가2014-134, 2014.04.28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지자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임

 ○ 서면-2015-부가-1339 ⁠[부가가치세과-1886] , 2015.11.1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1827[부가가치세과-27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