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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맨 인센티브의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기준

소득세제과-52  ·  2014.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흥업소 소속 키맨이 주류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유흥업소 등 소속 키맨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류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용역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에,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키맨 인센티브 #유흥업소 인센티브 #사업소득 #기타소득 #주류판매 인센티브 #소득세법 제1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52  ·  2014. 01. 23.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2014.01.23) 회신 내용임.
  • 유흥업소 등 소속 키맨이 주류판매회사와 사전에 약정하여 해당 회사의 주류를 고객에게 원유하거나 권유하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달리 동일 용역을 일시적으로만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용역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지 또는 일시적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키맨 인센티브의 소득 구분은 실제 용역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용역 제공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등에서 발생하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체적 요건·기준 명시
사례 Q&A
1. 유흥업소 키맨 인센티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기준은?
답변
키맨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1조에서 각각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소득 유형이 달라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키맨 인센티브의 소득 구분, 구체적으로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키맨이 제공한 용역이 계속적·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각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계속성·반복성 여부는 사실판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키맨 인센티브, 세무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키맨 인센티브는 용역 제공 방식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실제 용역 형태에 따라 소득 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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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흥업소 등 소속 키맨(Keyman)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류판매회사에게 해당 회사의 주류를 고객에게 권유하는 등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유흥업소 등 소속 키맨(Keyman)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류판매회사에게 해당 회사의 주류를 고객에게 원유하는 등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9호 각호외의 부분에 따른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용역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지 또는 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1. 23. 소득세제과-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