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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재산 판단 시 마이너스 예금과 압류효력 범위

서면법규과-1303  ·  2014.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의 예금 판단 시 마이너스 통장 잔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도 압류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 판단에서는 마이너스 예금은 채무로서 배제해야 하며, 채권압류가 은행에 통지된 뒤 마이너스 통장 입금액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압류 #마이너스통장 #국세징수법 #압류금지재산 #150만원기준 #체납자통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03  ·  2014. 12.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303(2014.12.10)
  •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을 판단할 때, 마이너스 예금(통장)은 채무이므로 순수(+) 예금액 판정 시 차감하지 않으며, 별도로 압류금지 재산에서 배제합니다.
  •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은행예금에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해 압류한 경우, 채권압류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뒤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되는 금원에도 압류 효력이 미칩니다.
  • 즉, (+)예금이 150만원 초과인 경우 압류가 가능하고, 마이너스 통장은 채무이므로 (+)예금 산정 시 차감할 수 없고 별도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 관련 법령(국세징수법 제31조, 시행령 제36조, 제33조의2, 제41조, 제42조)에 근거하여 국세청은 이와 같이 회신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 및 체납자의 생계유지 소액금융재산 등 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의 구체적 내용 및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 정의
  •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초과압류의 금지에 관한 규정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 압류 절차 및 제3채무자 통지 규정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 명시
사례 Q&A
1.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압류금지 예금 150만원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마이너스 통장 잔액(채무)는 150만원 산정에서 차감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303 해석에서 마이너스 예금은 채무이므로 별도 배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채권압류 후 마이너스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압류됩니까?
답변
예, 채권압류 통지 이후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되는 금원에도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42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채권압류 통지 송달 이후 입금분도 압류대상으로 보입니다.
3. 150만원 미만 예금 압류 해제 요청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순수 예금액이 150만원 이하인지 단독 기준으로 판단하여 압류 해제가 가능하며, 마이너스 통장 금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압류금지 재산 판단 시 (+)예금만 산정, 마이너스 잔액은 차감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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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마이너스 예금은 채무이므로 배제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채권압류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송달된 이후에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되는 금원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마이너스 예금은 채무이므로 고려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채권압류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송달된 이후에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되는 금원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처분청은 체납액이 630만원인 신청인의 계좌에 대하여 예금 계좌를 압류함

  - 이에 신청인은 해당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고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 처분청에서는 마이너스(-)통장 금액은 채무이므로 순수(+)인 예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하여 압류해제를 거부함

 ○ 신청인은 해당은행의 ⁠(+)예금금액에 마이너스(-)통장잔액을 차감하여 압류금지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마이너스(-) 통장은 압류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2. 질의내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산정함에 있어,

  - 압류금지대상인 개인별 잔액 150만원에 대하여, 마이너스 통장잔액(채무)를 차감하여 판단하는지마이너스 통장잔액도 압류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중략)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국세징수법 제33조의2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2. 10. 서면법규과-1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