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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련 유권해석

부가가치세과-221  ·  2014.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나이지리아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국내 대학과 계약한 하청업체가 현지에서 이 용역을 수행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르면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실제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용역 국외공급 #실질적 용역 제공 #나이지리아 사업 #현지 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21  ·  2014. 03.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21(2014.03.24)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용역의 주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실제로 국외에서 수행되었는지 여부가 영세율 적용의 핵심적 판단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설계용역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기존 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함을 밝혔습니다.
  • 반대로,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국내 원도급자에게 받은 경우(서삼46015-11636)는 영세율이 인정됨을 제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용역의 중요한 부분을 직접 수행하였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용역의 국외공급 범위 및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등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대부분의 용역을 국내에서 수행시 영세율 미적용
  • 기타 유사 해석사례(서삼46015-11636, 2003.10.20): 국외에서 실질적 용역 제공 시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국외에서 실질적으로 용역이 수행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실제로 수행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실질적 국외 제공이 영세율 적용 요건임을 명시했습니다.
2. 일부 업무만 국외에서 수행하면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용역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에 따라 국내 수행 비중이 크면 영세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하도급을 통해 외국 현지에서 용역을 직접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외국 현지에서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삼46015-11636, 2003.10.20)에서도 국외 실질적 용역 제공 시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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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는현행「부가가치세법」제22조

○ 서삼46015-11636, 2003.10.20
국외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일환으로 나이지리아 전자정부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하여 A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A대학교는 B사와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체결함.

    B사는 나이지리아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분석 개발 및 설계하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현지에 직접 출장하여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고 A대학교로부터 용역비를 받기로 함

  

2. 질의내용

 ○ A대학교와 B사의 거래는 국내거래이지만 나이지리아에 용역이 제공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636, 2003.10.20

국외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와 제63조는 현행 제46조제3호와 제85조임

출처 : 국세청 2014. 03. 24. 부가가치세과-2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