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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싱크대, 가스렌지 등의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침대, 책상, TV, 화장실, 세면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 ★★★(이하 “신청인”)는 지상 5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4층을 임차한 후 공사를 통해 17실의 개별주거공간과 2개의 공동사용공간을 만들어 “고시텔”을 운영하고자
- 건축허가증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나 신청인과 관할세무서 간에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보류된 상태임
* 고시원은 별도 영업허가 없이 안전시설등(안전을 위한 소화, 경보, 피난, 방화시설) 완비증명서와 건축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만으로 영업 가능
○ 신청인은 17실의 개별주거공간에는 싱크대, 가스렌지 등 취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침대, TV, 화장실, 세면시설만을 설치하며, 2개의 공동사용공간에 주방과 세탁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 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임대하고 별도의 관리비 없이 소액의 보증금(50만원) 및 월임대료(월 30만원)를 받기로 하였음
2. 질의내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임차하여 개별주거공간에 침대, TV, 화장실, 세면시설을 설치하고 공동사용공간에 주방과 세탁실을 설치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면서
- 별도 관리비 없이 보증금(50만원) 및 월임대료(월 30만원)를 받는 경우 상시주거용 주택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벌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출처 : 국세청 2017. 01. 20.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법령해석과-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