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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보유 자기주식의 비상장주식 평가 자산 포함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5497[자본거래관리과-450]  ·  2019.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합병대가로 교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S요약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자산으로 간주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소각 등 감자 목적이 아니라면 자기주식 평가액은 자산에 포함되어 순자산가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비상장주식 #자기주식 #순자산가액 #자산산입 #합병대가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497[자본거래관리과-450]  ·  2019. 11.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497[자본거래관리과-450], 2019-11-04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 산정 시 ‘합병대가로 교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산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른 비상장주식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평가방식에 근거하며, 자기주식이 소각 등 감자용이 아니라면 자산에 산입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집행기준에서도 ‘일시적 보유 목적 등인 경우 자기주식 평가액은 자산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으니, 일반적 자산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실제 사례로, 합병 등에서 일시적 자기주식 보유 후 처분 예정이 명확하다면 자산가치로 산정해 1주당 가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식에 따라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3-55-1: 자기주식이 일시적 보유목적인 경우에는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주식 등) 평가방법 규정
사례 Q&A
1. 합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가진 자기주식도 자산에 들어가나요?
답변
네, 합병대가 등 처분 목적의 일시적 자기주식은 자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집행기준 63-55-1에 따라 처분 예정 자기주식은 순자산 산정 자산항목에 포함됩니다.
2. 자기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자산에 산입하지 않나요?
답변
네, 소각 등 감자 목적 보유 자기주식은 자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집행기준(63-55-1)에 따르면 소각 등 감자 목적 보유분은 자산 산입 예외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비상장법인 자기주식이 자산 포함되는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유 목적이 일시적 처분(예: 합병대가 등)인지가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집행기준에서 보유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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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증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3.6.12.(합병등기일)에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협승토건㈜(100% 종속법인)을 합병비율 1:1로 흡수합병하면서,

 ○ 기명시 보통주 110,000주를 발행하여 자기주식 110,000주를 취득함

 ○ 자기주식 소각 계획 없으며, 향후 타법인 흡수합병 시 합병대가로 해당 자기주식 교부 예정

2. 질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4조②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합병대가로 교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집행기준 63-55-1【자기주식의 순자산 포함여부】

  평가대상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 등 감자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평가액을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시적 보유목적 등인 경우에는 자기주식 평가액을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을 계산한다

4. 관련 사례

 ○상증, 재재산-1494, 2004.11.10.

  상증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상증, 서면-2015-상속증여-0254, 2015.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같은 령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1. 04. 서면-2016-상속증여-5497[자본거래관리과-4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