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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집합투자기구 출자지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여부

국제조세제도과-40  ·  2023.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조합원지분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출자지분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집합투자기구 #출자지분 #국제조세조정 #신고대상 #해외계좌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0  ·  2023. 01. 30.

  • 회신 주체 및 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2023.01.30)
  •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법률 및 시행령상 명시된 계좌만을 포함하며, 집합투자기구 출자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해석에 따라, 해당 출자지분 보유자는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호: 해외금융계좌의 정의와 신고대상 금융계좌 범위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계좌 신고 관련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외국 집합투자기구 출자지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가요?
답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와 일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의 차이가 있나요?
답변
집합투자기구 출자지분해외금융계좌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공식 유권해석(국제조세제도과-40, 2023.1.30)에 따르면, 집합투자지분은 법정 계좌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해외계좌 신고 시 집합투자기구 출자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집합투자기구 출자지분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으로 신고대상 제외 대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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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요지]
◇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조합원지분에 관한 정보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갑은 본인의 국내계좌에서을 명의의 계좌로 투작금을 송금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30. 국제조세제도과-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