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요지]
◇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조합원지분에 관한 정보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갑은 본인의 국내계좌에서을 명의의 계좌로 투작금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