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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예금 잔액 기준과 법인 적용 여부

서면-2018-징세-2375[징세과-9893]  ·  2018.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 예금 150만원 미만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며, 법인 계좌에도 해당되는지요?

S요약

압류금지재산으로 인정되는 예금의 150만원 미만 잔액은 체납자가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모든 계좌의 합산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압류금지예금 #150만원기준 #국세징수법 #예금압류 #법인제외 #개인예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징세-2375[징세과-9893]  ·  2018. 12.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징세-2375[징세과-9893]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 기준은 체납자가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모든 계좌의 합산 잔액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법인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개인에게만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개인별 잔액'이란, 여러 금융기관이나 복수의 계좌가 있더라도 잔액을 합산하여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판례(징세과-1247, 2009.03.04.) 역시 동일 취지로 전체 합산 잔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 제외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적금, 부금, 예탁금, 우편대체 포함한 예금의 합산 잔액 기준 명시
  • 징세과-1247, 2009.03.04.: '개인별 잔액'은 전체 금융기관의 계좌 합산 잔액 의미
사례 Q&A
1. 국세징수법에서 개인별 예금 압류금지 기준은 150만원 미만인가요?
답변
네,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금지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는 적금, 예탁금 등 포함해 합산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압류금지로 규정합니다.
2. 여러 은행에 분산된 예금도 합산해야 압류금지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된 모든 예금 잔액을 합산한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징세과-1247, 2009.03.04.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좌별이 아닌 합산 잔액을 적용합니다.
3. 압류금지 예금 규정이 법인 계좌에도 적용됩니까?
답변
아니오, 해당 규정은 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 오직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회신(서면-2018-징세-2375)은 법인은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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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압류금지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은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압류금지 재산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서

  - 개인에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 150만원 미만 예금의 구체적 판단 기준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 징세과-1247, 2009.03.04.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4. 서면-2018-징세-2375[징세과-98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