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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기간제법 예외 해당 여부 검토

고용차별개선과-2350  ·  2015.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기간제법상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동 사업은 상시적으로 추진되는 공공행정서비스이므로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기간제법 #기간제 근로 #학교 밖 청소년 #공공행정서비스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350  ·  2015. 11. 2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50(2015.11.27.) 회신 기준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추진되는 일반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외 인정 여부는 사업의 목적, 시행 배경, 한시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결(2012두18585)도 예외적용 판단 시 사업 성격과 지속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 의무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 시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제공 예외 명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지자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제공 책무 명시
사례 Q&A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가요?
답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공행정서비스로 상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예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일자리 제공하면 기간제한이 예외가 되나요?
답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 목적과 한시성 등 엄격한 요건 충족 시 예외로 인정됩니다.
3. 기간제법에서 무기계약 전환이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2년을 초과하는 연속 근로시 무기계약 전환 적용이 원칙입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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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50, 2015. 11.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 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1. 27. 고용차별개선과-23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