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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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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국립대 계약직 무기계약 전환 시점 및 근속 산정

고용차별개선과-527  ·  2015.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립대학교에서 기성회와 학교회계로 계약직 근로가 변경된 경우, 기존 근무경력이 무기계약 전환이나 근속기간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립대학교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설정, 경력증명 산정, 무기계약직 전환 및 근속기간 포함 여부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자유 및 실질 사용자의 동일성이 핵심 쟁점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각 항목이 적용되며, 근로관계 단절·승계 여부 등은 서류와 실제 사용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국립대 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근속기간 산정 #경력증명서 #고용승계 #기성회계 폐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527  ·  2015. 04.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27 (2015.4.13. 회신)
  • 근로계약의 기간 설정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므로, 기성회 계약 잔여기간을 새 근로계약 기간으로 하는 것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고용승계에 대한 명확한 특약이 없는 한, 기성회와의 퇴사 후 대학과의 신규 근로계약 시 계속근로기간은 새 계약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경력증명서는 실질적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총 사용기간에 대해 발급 가능하며, 사용자가 달라진 경우 각각의 경력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 무기계약직 전환 및 근속기간 산정 시 실질적인 사용자 동일성, 업무 내용, 규정 적용, 지휘감독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성회가 실체 있는 독립적 사단인 경우에는 근로관계 단절로 간주하여 근속기간·무기계약직 전환에 이전 경력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9조: 퇴직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경력증명서 기재사항 및 절차 명시
  • 근로계약 관련 일반원칙: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간 자유로운 설정 가능
  • 고용관계 승계 원칙: 실질적 사용자 동일성·고용승계 특약 여부에 따른 근속기간 산정
  • 권리능력 없는 사단(기성회): 단절된 고용관계의 법적 효과, 실질 운영주체 판단 필요
사례 Q&A
1. 기성회와 학교회계로 이직한 국립대 계약직 경력은 모두 근속기간에 합산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인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근속기간 합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사용자 동일성 기준을 충족한다면 총 근속기간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국립대 계약직 전환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실질적 사용자 동일성 및 고용승계 특약이 있으면 무기계약 전환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사용자 및 고용관계 승계 여부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국립대 계약직 각각의 경력증명서는 언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까?
답변
기성회·학교회계의 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근무기간별로 별도 발급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가 다르면 각각 경력증명서 발급이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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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립대학교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27, 2015. 4.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실관계]
○ 지방 국립대학교에서 2013.3.1.부터 계약직으로 근무중이며
- 기성회계 폐지에 따라 2015.3.31. 퇴직하면서 기성회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2015.4.1. ⁠‘학교회계직’으로 재계약할 것을 학교측에서 요구하고 있음
1. 학교측에서는 종전 기성회와의 계약 잔여기간(’15.4.1.~’16.2.11.)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 만료 시 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게 됨
- 기성회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2. 기성회직원으로 근무(’15.2.12.~3.31.)하고, 학교회계직으로 근무(’15.4.1.~’16.2.11.)하게 될 경우, 경력증명서에는 기간제근로 1년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기관이 달라 기간을 분할해서 발급해 주는 것인지?
3. 기성회직원으로 근무(’15.2.12.~3.31.)하고, 학교회계직으로 근무(’15.4.1.~’16.2.11.) 후 재계약이 되어 1년을 더 근무(’16.2.12.~’17.2.11.)한다면 종전 기성회직원으로 일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회답】

1.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잔여기간으로 정하는 것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성회계 폐지로 기존 사업이 대학으로 통합되면서 그 고용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기성회와 유효한 퇴사 절차를 거치고 대학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새로 기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각 근무기간에 대한 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 각 사용자가 사용한 기간을 표시한 증명서를 별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대로 실질적인 사용자가 같은 경우라면 총 사용기간에 대한 증명서가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종전 근무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는 실질적인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성회가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업무집행기관을 갖추고 독자적 으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기성회가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효력은 기성회에 귀속되므로 그 고용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ㆍ 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 업무수행과정 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의 결정, 임금의 지급,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다른 법령상의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4. 13. 고용차별개선과-5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