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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상 지역공동체·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2351  ·  2015.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처럼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간제법 #근로계약 #사용기간 제한 #고용노동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산림가꾸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351  ·  2015. 11. 2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51(2015.11.27)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임을 명시합니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두며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역시 「산림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동일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특정 사업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시행의 목적, 배경, 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한 일자리 제공 시 사용기간 예외 인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 등 법령에 따른 일자리 제공 시 예외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제공 시책 근거
  • 산림기본법 제4조 및 제16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시행 근거
사례 Q&A
1.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2년 제한 예외인가요?
답변
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법령에 근거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으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 시책에 따라 제공되는 일자리인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도 사용기간 제한 없이 기간제 고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도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므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림기본법에 근거한 공공사업임을 밝혀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을 확인하였습니다.
3.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추진된 일자리 창출사업에도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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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산림가꾸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51, 2015. 11.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근거를 두고 지역주도형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산림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에 등의 책무) 및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 상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동일한 사유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사업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1. 27. 고용차별개선과-2351 | 법제처 유권해석